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위 조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목적 및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불필요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피신고업체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수집하는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기관의 소관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 당첨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