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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배송은 소비자가 인지할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며

심각할경우 행정조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익 목적을 위해 직접 배송이 아닌 해당 업체거 위탁배송함을 소비자가

인지할수 있도록 시정조치 한 건입니다


직접 배송과 위탁배송은 엄연히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정조치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