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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는 딸기류 등 과일류등 고당도 표시제목에 있을시


브릭스 안내가 대부분 상세페이지에 자세히 표현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몰에서는 살펴볼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표기 자체가 조사결과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고당도 말에


브릭스라는 증거적인 자체가 상세페이지에 없었기에


해당 기관에선 오해 방지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라고


지도한 건 입니다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속지않고 먹게하기 위해


타업체가 불공정한 거래에 피해가 없도록


공익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