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안건은 예외로 해석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사 보수 결정은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보수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이사에게도 의결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김세의 보수한도 0원을 하는 주총 의결은 적법하지 않음
게다가 회사에서 그냥 주고 싶음 주면 되는거고 그게 주총 의결사항 안따른거라 주장하고싶음 소송을 해야 하는거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이길 수 없는 소송임
50퍼 주주가 할 수 있는건 장부나 까보는거가 최선.
어이 세희야 도배 그만해 계정 여러개 돌려서 뭐하는짓이고??? 태극기부대 어르신 개인정보를 이런식으로 유출하나?? 개인정보법위반으로 벌금도 씨게 맞았더만 깜빵가서 머리박고 반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