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국세청이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서류를 검토하고나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든
가치가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걸러서 폐기되고
2. 가치가 있으면 해당 세무소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탈세 추징을 하기에는 약하면 그냥 참고자료로만 남음
즉 다음 세무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국세청 데이타베이스에 박제화된 것이지
3. 그런데 실제 참고자료로 등록되는것만으로 가치가 있다는거지 왜냐면 요주의 감시대상이 되는거니까
1. 일단 국세청이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서류를 검토하고나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든
가치가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걸러서 폐기되고
2. 가치가 있으면 해당 세무소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탈세 추징을 하기에는 약하면 그냥 참고자료로만 남음
즉 다음 세무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국세청 데이타베이스에 박제화된 것이지
3. 그런데 실제 참고자료로 등록되는것만으로 가치가 있다는거지 왜냐면 요주의 감시대상이 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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