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황상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씨가 ‘50억 클럽’ 혹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보상 없이
이재명 및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노만석 씨가 단순히 (법조계의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소속 좌파 판사들처럼) 정치적 편향성이나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개인적 욕심만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노만석 씨를 비롯한 일부 인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상태에서, 다른 이재명 관련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노골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위증 교사, 사법 거래, 50억 클럽, 재판 지연, 변호사비 대납, 검사 탄핵, 판사 협박 의혹 등) 행위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자연스레 과거의 ‘사법 거래’와 연결된 ‘50억 클럽’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과거 이재명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사건 승리나 국회의원 당선이 100%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노만석 및 박철우, 이진수 등 소위 '50억 클럽’ 멤버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악용할 경우에 100% 성공이 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으면 '최소 50억원의 대가'가 뒤따랐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 대표적 사례: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전 대법관은 이재명에게 사실상 비정상적인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의혹과 그 대가로 금전을 수령했다가 반환한 '사법 거래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 참고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부정선거 의혹'이 한창 뜨거웠던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으며, 그는 대법관을 그만두면서도 중앙선관위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행을 일삼으며 끝내 '헌법 위에 있는 세습&족벌 기관 선관위' 인사에 관여하는 '권순일스러운 판결'에 버금가는 '이상한 편법'을 사용하여 더더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위 내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ㄱ. 이재명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이 연루되고, 약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는 과연 얼마나 큰 금전적 보상이 합당했을까?
ㄴ.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간 인물이 자신의 과거에 똥칠까지 해가며, 현재 욕 먹을 각오로 남은 미래까지 전부 걸고 도박을 감행할 만큼의 금액은 과연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되었을까?
ㄷ. 노만석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 사태의 결정적 연결고리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을까?
ㄹ. 이재명 관련 수사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한동훈 라인으로 알려진 '(한동훈 절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및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권순일 직계) 유창훈 영장담당 판사' 그들 역시도 '50억 클럽' 멤버는 아니었을까?
이러한 의혹은 과거와 현재 이재명 관련 사건들의 흐름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편향이나 정계 진출 욕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금액이 보상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그 꼬리를 추적하여 결정적 연결고리들을 확인하면서 몸통까지 찾아내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줄 요약 :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역 수준에서, '대통령 이재명'으로 커진 권력에 비례해서 그 범죄 의혹 및 수법 그리고 가담자 또한 국가 규모로 더 커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따라서 노만석, 박철우, 이진수 등은 과거 권순일, 유창훈, 이원석, 송경호 등과 마찬가지로 '50억 클럽'의 새로운 멤버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조사를 시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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