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성분표시와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광고규정에 따라 허위·과장표시로 간주되어
판매금지, 압류·폐기, 영업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신 아니였으면
니 돈가스 제품표시와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거 아무도 몰랐어
이건 충분히 공익적목적에 해당되니까 성호신은 죄가없어
제품표시랑 다른 돈가스가 계속 판매될뻔한거 막은건디~~아니냐??
아직도 억울하다라면서 계속 딸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처넣든 덜 처넣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요지를 모르냐 현장아 누가 다르게 팔래??
아무튼 영업정지 처먹었던건 참 잘된일이야
법을 지키면 되자나 범죄자 은현장아
이 새기도 뇌가 우동사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박은 못하고 비난만?ㅋㅋㅋ 역시 은천지 딱가리 수준 반박해봐~
고기를 더주든 덜주든 식품표기법 위반인건 팩트인데 왜 계속 남탓을 처하냐ㅋ
매크로도 장신 본인 입에서 나온 소리 아니였냐?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