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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표시와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광고규정에 따라 허위·과장표시로 간주되어 

판매금지, 압류·폐기, 영업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신 아니였으면

니 돈가스 제품표시와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거 아무도 몰랐어

이건 충분히 공익적목적에 해당되니까 성호신은 죄가없어

제품표시랑 다른 돈가스가 계속 판매될뻔한거 막은건디~~아니냐??


아직도 억울하다라면서 계속 딸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처넣든 덜 처넣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요지를 모르냐 현장아 누가 다르게 팔래??


아무튼 영업정지 처먹었던건 참 잘된일이야

법을 지키면 되자나 범죄자 은현장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