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훼손 영상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너무 화납니다
익명(223.39)
2026-03-25 11:46:00
추천 1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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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새끼야..그만해라 - dc App
은진요 현장아님 이라고 현장이 아니냐? 왜 또 경찰서 출석 원해? ㅋ
동전(주화) 훼손: 한국은행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폐(은행권) 훼손: 현행법상 지폐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조나 변조와 같은 행위가 아닌 단순 훼손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지폐 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으로는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의 경우 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폐를 접거나, 구기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지폐 위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는 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