ㅉㄲ
재판 하기 전 법원가서 판사를 어떻게 만나냐 씨발ㅋ
익명(211.234)
2026-05-06 09:04:00
추천 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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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판 전 법원에서 판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판사는 재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 편파적인 심증을 줄 수 있어 공정성 차원에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방문 절차 (직접 면담)24시간 전 신청: 내규에 따라 재판 전 집무실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최소 24시간 전까지 서면, 팩스, 전화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면담 내용 제한: 사건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유무죄나 승패를 논할 수는 없으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의 등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