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 기부를 댓가로 방송출연, 즉 뒷광고임


2. 정확히 말하면 매불쇼는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영리법인이며, 후원금(회사 매출)만 받을수 있음


3. 후원금을 어디에 쓸지, 기부로 비용처리 할지는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