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 기부를 댓가로 방송출연, 즉 뒷광고임
2. 정확히 말하면 매불쇼는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영리법인이며, 후원금(회사 매출)만 받을수 있음
3. 후원금을 어디에 쓸지, 기부로 비용처리 할지는 별개의 문제임.
1.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 기부를 댓가로 방송출연, 즉 뒷광고임
2. 정확히 말하면 매불쇼는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영리법인이며, 후원금(회사 매출)만 받을수 있음
3. 후원금을 어디에 쓸지, 기부로 비용처리 할지는 별개의 문제임.
즉 후원금 받고 은현장을 출연시켰다고 협찬광고임. 즉 협찬를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뒷광고이고, 허위 기만 광고에 해당
1.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① 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비교 또는 ④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는 이러한 네 가지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
공정위 새끼들 뭐 맨날 흐지부지 일처리하더만 이번엔 제대로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