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송에서 가세연의 후원자 명단을 노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엑셀 문서는 '2024년 1월 가세연 후원내역'으로, 후원자들의 유튜브 닉네임, 이체 수입 액수, 후원 일시 등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현장 대표가 가세연 법인의 정당한 주주 지위(지분 50%)를 인정받아 장부를 합법적으로 확보했더라도,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유출: 유튜브 닉네임과 구체적인 후원 액수, 이체 시간 등이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공개·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회적 평가 저하: 특정 인물이 극단적 폭로 성향을 띤 '가세연' 채널에 지속적으로 돈을 대왔다는 사실을 대중에 노출하는 것은 해당 후원자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비록 화면의 내용이 가세연 장부에 적힌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비방이나 폭로 의도가 짙다고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가세연 방지법)' 적용 가능성
  • 최대 5배 손해배상: 2025년 말 통과되어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가세연 방지법')에 따라, 유튜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힐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명단에 노출된 개별 후원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집단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 확보 자체는 합법적 주주 권리 행사일지라도, 이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유튜브에 방송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후원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