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마지막에 3줄 요약 있음




장사의 신 로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처음 장사의 신 유튜브를 접했을 때, 어..? 굉장히 익숙한.. 로고인데? 싶었다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국민 라면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1위 라면으로 등극한 농심 신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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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농심 신라면은 국내가 아닌 해외 유튜버들의 수많은 라면 평가에서 당당하게 랭킹 1위를 차지한 라면이 맞다


그만큼 농심 신라면의 로고가 널리 알려 퍼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이 로고, 정말로 법적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 된다



어? 무슨 소리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반응이다


해당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와닿지 않는 소리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상표권이라는게 있다


등록한 상표를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상품을 타 업체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등을 뜻한다



자 쉽게 이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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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바로 농심 신라면이다


붉은 배경에 커다랗게 궁서체로 적힌 한자


앞에 붙은 노란색의 조그맣게 적힌 매울 신 이라는 한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라면의 로고라는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식별 가능한 로고, 그것이 바로 상표권이고 이렇게 대중들이 알아보라고 상표를 등록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고 상표권은 타인이나 타 업체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유사한 로고등도 사용 할 수 없다



이렇게 누구나 알아보는 로고를 누군가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런데 그 도용해서 사용한 업체나 사용자가 안좋은 일에 휘말린다면?


원 로고 사용자 혹은 업체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게 되는것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의 무단 사용이나 유사 사용등에 대해 엄격한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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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의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는가?


신라면이 떠오르는가?


농심이 떠오르는가?


그렇지 않다


억지로 농심 신라면을 떠올렸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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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이것은 어떨까?


이것이 바로 장사의 신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이다


위의 파란색 매울 신자와 비슷한 허접한 퀄리티지만 분명히 우리는 저 로고에서 느낄 수 있다


바로 신라면의 냄새를 말이다




이 글이 아니고, 단순하게 저 로고만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봐도 다 신라면 로고라고 대답 할 것이다


그만큼 저 로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별되기 쉬운 로고이다



이제라도 이해 했다면, 이게 바로 상표권이란것이다


누구나 식별 가능하도록 만들어둔게 바로 이 상표권이며 농심은 신라면의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할 시에는 농심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장사의 신이 이제라도 상표권을 출허한다고 한들, 이미 농심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한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 카테고리가 다르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라서 해외에서 어떻게 로고가 사용되고 상표를 침해하던 말던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만큼은 엄격하다


그런데 카테고리가 다르면 별 문제가 없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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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 이 로고를 보라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렇다 바로 올리브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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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두가지중 하나는 올리브영 로고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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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바로 밀알복지재단의 로고이다


밀알복지재단이라 함은 조금 낯설다


올리브영보다 인지도가 있는것도 아니거니와, 보통의 사람이라면 큰 관심은 없는 복지재단이니까


하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등 매개체로 인해 복지재단의 광고는 누구나 접해봤을것이다


희귀병에 걸린 아이, 산골마을에 혼자 삼남매를 키우는 할머니


이러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후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올리브영과 밀알복지재단의 로고는 누가봐도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마치 농심 신라면과 장사의 신 로고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올리브영과 밀알복지재단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밀알복지재단과 올리브영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농심 신라면과 장사의 신은 어떠한가?


과연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호언장담 할 수 있을까?



장사의 신이 어떠한 안좋은 일에 휘말렸을 때, 장사의 신 로고로 인해 농심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장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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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우리는 이 장사의 신 로고를 보고 농심 신라면을 떠올렸는데 어떻게 100% 장담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내에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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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누구나 아는 로고


바로 애플의 사과 로고이다


모르는 이들도 있을테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애플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과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과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로 획득한것은 비틀즈이다


우리가 아는 그 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비틀즈가 맞다


하지만 애플이 비슷한 로고를 내며 비틀즈측에 소송을 걸리고, 음악쪽으론 진출하지 않겠다며 협의를 보고 물러섰다가 아이튠즈를 내면서 다시 법적 공방에 휘말렸지만 운좋게도 애플이 승리하게 된다


그 이후로 애플은 사과 이미지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실제로 소송을 건 사례가 200건이 넘고 애플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111년의 역사를 지닌 스위스 과일 연합에게도 사과 이미지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현재도 공방을 펼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장사의 신이 애플 로고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에도 정말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예시를 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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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굳이 말로 설명을 해야 아는 이가 있을까?


그렇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다


디즈니는 저작권 괴물이라 불리며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데


속설로 무인도 떨어져도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두면 디즈니가 잡으러 온다 라는 말이 있을만큼 디즈니는 저작권에 민감하다



장사의 신 몽말 티셔츠에 미키 마우스가 들어갔다면 과연 디즈니가 가만 놔둘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글의 마무리는 생각보다 사이다는 아니다


농심측에 누군가 제보를 했고 농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본다 한들,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게 사실이다


100만이 넘는 유튜버가, 방송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 로고를 풍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농심이 나서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제스쳐를 취한다?


오히려 농심측에 이미지가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사의 신이 언젠가 안좋은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때는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 장사의 신 로고는 농심이 작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 하지만 아직까지 장사의 신 행보를 본다면, 굳이 농심에서 법적 공방을 하진 않을것이다


- 그러나 장사의 신이 무언가 안좋은 일에 휘말린다면, 그때가서 농심측에서 장사의 신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