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등 비과밀우대지역 첫창업 청년에게는 5년간 100퍼센트까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사보다 나이 초과해도 감면됨)

즉 법인을 하나 더 세우고 대표자를 첫창업 청년으로
앉힌다음 사업자주소지를 송도 등 혜택지역으로 한 후
모든 원회사 수익을 새 법인으로 몰아주는 방식

흔히 쓰이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하지만 이걸 만약 악용한다면.. 몽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