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유는 500억 및 200억 자산을 부풀리고

그 유명새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팔았다.



이걸로 고소하면 장신 전재산 법원에서 가르켜주냐?

팬심에 전자책 구입했는데

19000원 떨이로 파는거보고 정나미 다 떨어짐



이거 고소가능한 부분이냐?

허위사실로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