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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햏의 학교선배가 경찰서에 문의하여 입수한 답변인데.....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고소당해도 강간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수는 있다.'는 것임.
이 말의 뜻은.....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성관계 표준계약서'에 쓰여진대로 여자가(혹은 남자가)이행할 필요는 없으나,이거를 쓰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협박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로 채택될수 있기 때문에 쓰고 하면 나중에 강간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도 무죄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임. 강요및 협박이 동반되지 않고 계약서를 쓴거로 증명할수 있으면 역으로 고소한 여자를 무고죄로 역공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임. 참고로 남녀관계 성범죄 시비에 휘말려들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문의해보고 거기서 알려주는대로 행하면 아무 탈이 없다고 함. 저 내용 중에서 반사회적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김. 꽃뱀 및 기타 대한민국 김치녀의 마인드에 휘말려들지 않는 방책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