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가 철학자나 윤리학자나 법학자가 아니라

개조은거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심해서
이런걸 왜 안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임.

요약하면
국민감시 및 국민완장 제도임


예를들어 불법주차를 막고싶다.
그럼 그걸 신고한 시민에게 벌금의 10프로를 포상금으로줌.



또는 탈세를 막고싶다.
그걸 신고한 시민에게 징수금의 10프로를 줌.


이건 한 10년도전에 학원 10시마감제도생길때
포상금 받으려고

주부들이 학원헌팅 다니던거랑 비슷한개념임.


이게 말이 10프로지
기업단위의 탈세에서 10프로면
인생역전하는 금액규모인데 누가 신고안하겠음?



뭐 불법이민자,  부당연장근로, 불법 주차, 불법 과속,
불법 흡연, 마약, 각종탈세  걍 모든 종류의 벌금형 및

강제징수 죄목에


모든것에 해당함.




이러면 걍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두려움에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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