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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 회피때문임


일본처럼 가업을 이어받아 백년씩 경영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있는 법인데

부자들의 상속세 회피처로 사용됨


일반상속시에 최대 50프로의 세금을떼지만

기업의 가업승계의 경우에

특히 제조업으로 등록된경우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거임.



일반카페가 아니라

빵을 직접굽는 카페면, 단순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서


법인을 만들어
빌딩을 법인소유로하고
베이커리 카페 만들어서

부모가 10년이상 경영한다음

자식에게 물려주면 600억(사실상 0원)을 공제받을수 있다는거임.



그래서 와 이 인테리어에 이 월세상권에,

커피랑 몇천원짜리 케이크,파이 팔아서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거지?
하는 생각 늘 들었는데

흑자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걍 유지비만버는게 목적이라 그 가게가 유지만되면
땡큐고

적자보더라도 계속 경영하는거임.




고가의
집은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상속하고나면 절반가까이 세금떼고

개털되는데


빌딩은 이런편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