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계좌 어쩌고 저거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 현금영수증 되네
근데 퀵계좌 저게 토스뱅크에 연결된 계좌라 무조건 개인계좌로만 보낼 수 있는데
그럼
판매자(현금영수증) -> 법인 -> 개인계좌로 현금이체 (가지급) -> 판매자 (개인계좌에서 납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거임? 가지급이랑 비용처리랑 상계됨?
퀵계좌 어쩌고 저거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 현금영수증 되네
근데 퀵계좌 저게 토스뱅크에 연결된 계좌라 무조건 개인계좌로만 보낼 수 있는데
그럼
판매자(현금영수증) -> 법인 -> 개인계좌로 현금이체 (가지급) -> 판매자 (개인계좌에서 납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거임? 가지급이랑 비용처리랑 상계됨?
근로자 소득공제 노려보려는건가? 근로소득세내는 사람은 저거 그냥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금액에 더해져서 내야될 세금이 감소되는 형태(실제 세금 감소 금액 : 그냥 90만원*소득공제율*내야할세율)이긴한데 글 맥락상 사업소득자같긴한데
사업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판매자(현금영수증) -> 법인 -> 개인계좌로 현금이체 (가지급) -> 판매자 (개인계좌에서 납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거임? 가지급이랑 비용처리랑 상계됨? <<<< 이 말이 정확히 무슨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으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금액인 90만원이 (적격하기만 하다면) 사업소득 내의 경비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긴함.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되거나 그러진 않을텐데 저런 플랫폼에서 현금영수증,쳌카,신카공제하는건 워낙 자동화가 잘되어있어서 바로 딸깍 누르면 딱맞게 90만원소득공제, 매입세액 공제 금액 리스트에 뜨지 않나? 근로소득 공제시에도 현금영수증띄운거는 굳이 내가 등록안해도 공제리스트에 자동으로 뜨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