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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나 계약직 만료인데 실근무수 180일 안되면 


그 다음에 실근무수 딱 맞게 180일 채우면서 "계약만료"로 종결시켜버리면 직장 2개 원기옥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봤는데 뭔가 편법같아서 막히는 수단 그런거 ㅈㄴ 많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네


검색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같은데서도 4~5년 일하다가 자진퇴사 -> 1개월 빵공장같은데서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받을사람 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