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나 계약직 만료인데 실근무수 180일 안되면
그 다음에 실근무수 딱 맞게 180일 채우면서 "계약만료"로 종결시켜버리면 직장 2개 원기옥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봤는데 뭔가 편법같아서 막히는 수단 그런거 ㅈㄴ 많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네
검색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같은데서도 4~5년 일하다가 자진퇴사 -> 1개월 빵공장같은데서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받을사람 있나봄;
자진퇴사나 계약직 만료인데 실근무수 180일 안되면
그 다음에 실근무수 딱 맞게 180일 채우면서 "계약만료"로 종결시켜버리면 직장 2개 원기옥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봤는데 뭔가 편법같아서 막히는 수단 그런거 ㅈㄴ 많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네
검색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같은데서도 4~5년 일하다가 자진퇴사 -> 1개월 빵공장같은데서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받을사람 있나봄;
또 퇴사했냐?
ㄴㄴ
그거 안되지 않나 기존에 일하던곳에서 채운것도 다른직장 잠깐 재취업해서 일해버리면 이전거 사라져서 못받던데
한직장만 되는걸로암
ㄴㄴ 이전직장 근무지(근로소득,고용보험 가입)랑 합산해서 주나봄.
이게 만약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로 퇴사하게 됬는데 그 직장이 실근무일 180일 안되면 이전직장까지 원기옥해서 180일 만들어서 일수조건을 만들어내기 가능하다고 규정에 나와있는거 같던데
@슥삭드래곤 아 내가 기억 착각했네 실업급여 받다가 자발적 퇴사해서 못받았었구만,,, 너말이 맞는듯
@가느다란작약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ㅇㅇ 이거 그래서 "한직장"에서 180일이 아니다보니 여러직장 원기옥이 되나봄. 마지막은 계약직이나 비자발적퇴사이면 그래서 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