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민사소송걸어서 지불한 금액 받을수 있다고 몇번을 말하냐 근데 현물 받는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어이구 답답해
익명(121.137)2016-12-27 14:03:00
그냥 무조건 네다되밖에 못하냐
익명(121.137)2016-12-27 14:03:00
약관은 회사랑 최초구매자 사이에서나 발생하는거고 저렇게 현물로 배상을 하네마네하는건 이미 대상자가 달라져서 별개의 문제인데 약관얘기는 아예 딴 소리지 생각을 좀 해봐라
익명(121.137)2016-12-27 14:05:00
네다되 ㅋㅋㅋㅋㅋ
익명(175.115)2016-12-27 14:06:00
121.137은 진짜 되팔렘이 맞는가보다 현물얘기 끝난지가 언젠데 댓글 20개째부터 지금까지 부들부들댓글 계속쓰는거보소 - dc App
ㅁㅅ(223.62)2016-12-27 14:10:00
본문내용이 현물로 배상인데 왜 니 맘대로 끝났대냐 또또 버릇 못버리고 네다되 시전
익명(121.137)2016-12-27 14:11:00
그리고 121.137 얘는 민사소송 너무믿는데 되팔렘새끼가 베네주엘라소리 하나없이 판매글에 정품윈도우10만 써서 팔아쳐먹었음 니가 그렇게 부정하는 현물배상 충분히 가능해 현실부정하지마~ - dc App
ㅁㅅ(223.62)2016-12-27 14:13:00
팩트 : 관사님이 판단하실 때, 되팔렘이 판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현물로 보상 혹은 구매당시의 계약의사에 비추어 합치되는 형태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로).
익명(221.146)2016-12-27 14:15:00
계약파기니까 환불하고 땡임.
익명(220.75)2016-12-27 14:15:00
미안한데 내가 쓴 댓글보면 니가 말한 사항은 사기가 맞다고 써놨다. 베네수엘라산인데 10만원에 판거 있으면 그 글 가져와봐라
익명(121.137)2016-12-27 14:15:00
쟁점은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렇게 싸진걸 최종구매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혹은 몰랐다면 과실이 있느냐에 갈릴듯. 충분히 소액소송 걸 수 있을만한 사항이고 되팔렘들이 한강에 뛰어들지 안들지는 관사님에게 달렸다. 참고로 되팔렘들이 마소에 소송제기하는건 약관에서 1차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거기서 이긴다는건 마소 약관 자체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된다는건데 이미 검토 안끝냈을리가 ㅎㅎ
익명(221.146)2016-12-27 14:16:00
통베충 vs 교양으로 법 강의 한둘 들은놈
서주현와이번스(hadesbreathe)2016-12-27 14:17:00
계약파기도 일방계약파기따윈 없고 구매완료한 구매자가 신뢰회복 내세우고 제대로된 제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여기선 대체 왜 부정되는지 알수가 없다.
ㅈㅈㅈ(125.128)2016-12-27 14:18:00
221.146 말대로 최종구매자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시세보다 훨신 싼 가격, 실검과 뉴스에 오를만큼 화제, 게시물에 베네수엘라산이라고 표기한등 알고 구매한거라 저렇게 현물로 배상받기 힘들단 소리다
익명(121.137)2016-12-27 14:18:00
되팔렘 부들뷰들 엌ㅋㅋㅋ
익명(222.101)2016-12-27 14:18:00
쇼핑몰에 육개장 10원에 올라온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라는 가격이 유동적인 상품이 걸린이상 결과를 장담하기 힘듬. 가정해보자면 요즘 복지관 컴퓨터교실에 다니고 있는 74세 김복순 할매가 윈도우는 무조건 정품사야된다는 정뽕 선생의 말만듣고 평소에 손주들 사탕사멕이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샀을경우 구매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현물 혹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익명(221.146)2016-12-27 14:18:00
그 베네수엘라에 사태에 대해 선의냐 악의냐를 판단하는게 관사님 일임. 솔직히 가봐야 알 노릇인데 문제는 소송을 걸 수 있다는거지 충분히.. 육개장 10원같은건 소송걸어봐야 단순 오류로 본다는게 조리에 맞기때문에 백전백패할텐데 베네수엘라는 과연?
익명(221.146)2016-12-27 14:20:00
대란이라고 표현할만큼 이슈가 된 상황에서 평소 사무실에서나 단속땜에 구매하던 라이센스를 일반인이 딱 그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중고나라 들어와서 산다?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할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때 허겁지겁 만원 이만원에 뒤늦게나마 정돌이 해보겠다고 되팔이새끼들한테 좆고나라가서 윈10 산 새끼들중에 그거 베네수엘라판인거 모르는새끼 1000명중 1명도 없을거같은데
서주현와이번스(hadesbreathe)2016-12-27 14:22:00
대란이라고 표현할만한 이슈였는데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는 분은 실검 순위가 뭔지는 아시는지?
익명(121.137)2016-12-27 14:22:00
221.146이 쓴 김복순할매가 제일 현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계약내용의 이행'은 대란이건 이슈건 나발이건 무조건 수행해야함
ㅈㅈㅈ(125.128)2016-12-27 14:23:00
솔직히 몰랐을까? 대란인데? 실검인데? 이런건 다 무의미. 어차피 니가 판단할게 아니라 관사님 몫임. 요는 관사님 앞까지 비벼볼만한 주제고 민사는 소송걸리면 소송방어를 되팔렘들 스스로 해야되는데 좆빠지는거지.. 되팔렘들은 오늘부터 아침6시에 일어나 물떠놓고 누가 소송걸지 않기만을 바래라. 참고로 민사는 대응안하면 무조건 원고승소니 걍 씹고 이런거 없음.
익명(221.146)2016-12-27 14:23:00
베네수엘라 대란으로 구글링 하니 존나게 뜨는 뉴스와 게시글들은 내 눈이 이상한건가?
익명(121.137)2016-12-27 14:23:00
손해입은 금액이 지가 낸 돈 밖에 없느데 ㅎㅎ 잘도 이기겠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익명(220.75)2016-12-27 14:24:00
응 IT쪽이랑 특정계층에게만 대형이슈임 판례에서 인정될만한 국가적 이슈로 판정되려면 최소 조류독감쯤은 되줘야 된다는거야 이새끼 가만보니 공무원공부 시작한놈이냐 판례를 이렇게모르니
ㅈㅈㅈ(125.128)2016-12-27 14:25:00
일단 소송걸리는거 자체가 되팔렘이나 산놈이나 다 피곤하겠지 물론 저런 사안 판단도 판사가 하는거지만 판례보면 알고 구매했다고 판사가 간주하면 그냥 지불한 금액정도만 돌려받을수 있음
익명(121.137)2016-12-27 14:26:00
뭔 국가적이슈를 들먹이네 ㅋㅋㅋㅋ 민사판례로 부동산 소문만으로도 되네마네 하는경우도 많은데
익명(121.137)2016-12-27 14:27:00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하나가지고 소송걸만한 새끼들은 진짜 무슨 보배드림이나 엠팍에 거주하는 엄근진 백수히키아재들밖에 없음.. 백이면 백 걍 환불받고 땡친다는데 돈 걸겠는데 문제는 할일없고 IT쪽 빠삭한 변호새 하나가 냄새맡아서 집단소송 진행하는거지.. 이정도 소액이면 인지대랑 성공보수계약만 하고 걍 ㄱㄱ 할수도 있는게 그럼 되팔렘들 진짜 개좆같아짐
애초에 관사님앞까지 가서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딴건 무의미함. 보통 일반인들은 소장 날라오면 덜덜떨리면서 개좆같아 지는데 이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조정절차가 있어서 정식재판 들어가기전에 좋게좋게 해결하라고 자리 만들어줌. 개인대 개인이 만나면 그냥 어느정도 손해보고 좋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집단소송 들어가서 대리인이 맡게되면 ㄹㅇ.. 좀 따뜻하게 붓싼의 강온도나 체크해보는게 나을듯
익명(221.146)2016-12-27 14:29:00
왜 무의미함?? 민사판례만 봐도 판사가 정황상 이러면서 존나게 언급하는데
익명(121.137)2016-12-27 14:30:00
요즘 변호새들 집단소송 감잡는거보면 ㅁㅊ다 전에는 성공보수 조까고 일단 수임료 받는걸로 어느정도 땜빵하여 진행했는데 요즘은 그냥 되건 안되건 존나게 찔러보는 형국이라
익명(221.146)2016-12-27 14:31:00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재판가기전에 조정절차에서 이미 벌벌떨며 합의보는게 9할인데 되팔렘들이 걍 법대로 합시다 이러리라고 생각?
익명(221.146)2016-12-27 14:32:00
그것도 최소 기업상대로나 하는거지 사업자등록도 안했을 되팔렘한테 집단소송?
익명(121.137)2016-12-27 14:32:00
221.146// 이번에 풀린 제품키 규모보면 집단소송 최소 한두건은 나올것같긴 하다
ㅈㅈㅈ(125.128)2016-12-27 14:33:00
그니까 원금 돌려주면 별 문제 없을거란거지 원금 돌려준 상태면 소송거시던가 해도 되팔렘이 꿀릴게 없음
익명(121.137)2016-12-27 14:33:00
애초에 중고나라에서 윈도우10을 샀다는거 자체가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는 증거라서 모르고 샀다고 우기는건 별 소용 없음
익명(222.235)2016-12-27 14:34:00
만약에 기업수준으로 수천만원어치씩 판 애가 있다면 해당되겠는데 그런 애가 있었냐? 몰랐음
익명(121.137)2016-12-27 14:34:00
정황 같은 거 아무 상관 없이 계약 파기로 손해 보는 금액이 자기가 지불한 게 다인데 무슨 계약파기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한 것도 아니고 ㅎㅎ..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0.75)2016-12-27 14:36:00
ㅋㅋㅋㅋㅋ되팔렘새끼 아직도 부들거리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자고있는데 지진난줄알았다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되팔렘새끼 지빡머가리 못굴려서 돈내게되니까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
익명(223.62)2016-12-27 14:43:00
판사를 씹호구로 아는것도 아니고 소송까지 엮이면 되팔이 대부분은 원금은 보존해겠다고 하는데 정황 무시하면서 끝까지 난 저거 베네수엘라 껀지 모르고 시세보다 훨 쌌지만 몰랐어요~ 현물로 주세요~ 하는게 퍽이나 먹히겠냐고 판사를 너무 개무시하는거임 이건. 민사건은 특히나 여러 정황증거를 많이 보는데
익명(121.137)2016-12-27 14:44:00
네다되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냐?
익명(121.137)2016-12-27 14:47:00
되팔렘새끼한테 할말이 하나밖애없는데 통구이홍어새끼라고하기라도 원하는건지 ㅋㅋㅋ되팔렘새끼 먼저 통구이드립치더니 유도까지하노? ㅁㅈㅎ준다이기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관 말한놈은 핀트도 못잡는게 약관이 무슨 법적구속력이라도 가지고 있는줄 아네 끽해야 지금처럼 키 리보크 하는 정도가 다임. 그리고 키 리보크 된건 ms가 자기 권리 챙기는 정당한 행위고
ㄴ응 법적구속력은 없는데 그거 허위광고한 되팔렘한테 돈주산사람이 고소미먹이는건 현실이야 부들부들하는거 볼때마다 불쌍해보이긴 한데 정신좀차려ㅠㅜ
그러니까 민사소송걸어서 지불한 금액 받을수 있다고 몇번을 말하냐 근데 현물 받는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어이구 답답해
그냥 무조건 네다되밖에 못하냐
약관은 회사랑 최초구매자 사이에서나 발생하는거고 저렇게 현물로 배상을 하네마네하는건 이미 대상자가 달라져서 별개의 문제인데 약관얘기는 아예 딴 소리지 생각을 좀 해봐라
네다되 ㅋㅋㅋㅋㅋ
121.137은 진짜 되팔렘이 맞는가보다 현물얘기 끝난지가 언젠데 댓글 20개째부터 지금까지 부들부들댓글 계속쓰는거보소 - dc App
본문내용이 현물로 배상인데 왜 니 맘대로 끝났대냐 또또 버릇 못버리고 네다되 시전
그리고 121.137 얘는 민사소송 너무믿는데 되팔렘새끼가 베네주엘라소리 하나없이 판매글에 정품윈도우10만 써서 팔아쳐먹었음 니가 그렇게 부정하는 현물배상 충분히 가능해 현실부정하지마~ - dc App
팩트 : 관사님이 판단하실 때, 되팔렘이 판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현물로 보상 혹은 구매당시의 계약의사에 비추어 합치되는 형태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로).
계약파기니까 환불하고 땡임.
미안한데 내가 쓴 댓글보면 니가 말한 사항은 사기가 맞다고 써놨다. 베네수엘라산인데 10만원에 판거 있으면 그 글 가져와봐라
쟁점은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렇게 싸진걸 최종구매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혹은 몰랐다면 과실이 있느냐에 갈릴듯. 충분히 소액소송 걸 수 있을만한 사항이고 되팔렘들이 한강에 뛰어들지 안들지는 관사님에게 달렸다. 참고로 되팔렘들이 마소에 소송제기하는건 약관에서 1차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거기서 이긴다는건 마소 약관 자체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된다는건데 이미 검토 안끝냈을리가 ㅎㅎ
통베충 vs 교양으로 법 강의 한둘 들은놈
계약파기도 일방계약파기따윈 없고 구매완료한 구매자가 신뢰회복 내세우고 제대로된 제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여기선 대체 왜 부정되는지 알수가 없다.
221.146 말대로 최종구매자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시세보다 훨신 싼 가격, 실검과 뉴스에 오를만큼 화제, 게시물에 베네수엘라산이라고 표기한등 알고 구매한거라 저렇게 현물로 배상받기 힘들단 소리다
되팔렘 부들뷰들 엌ㅋㅋㅋ
쇼핑몰에 육개장 10원에 올라온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라는 가격이 유동적인 상품이 걸린이상 결과를 장담하기 힘듬. 가정해보자면 요즘 복지관 컴퓨터교실에 다니고 있는 74세 김복순 할매가 윈도우는 무조건 정품사야된다는 정뽕 선생의 말만듣고 평소에 손주들 사탕사멕이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샀을경우 구매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현물 혹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베네수엘라에 사태에 대해 선의냐 악의냐를 판단하는게 관사님 일임. 솔직히 가봐야 알 노릇인데 문제는 소송을 걸 수 있다는거지 충분히.. 육개장 10원같은건 소송걸어봐야 단순 오류로 본다는게 조리에 맞기때문에 백전백패할텐데 베네수엘라는 과연?
대란이라고 표현할만큼 이슈가 된 상황에서 평소 사무실에서나 단속땜에 구매하던 라이센스를 일반인이 딱 그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중고나라 들어와서 산다?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할까?
그래 소송 열심히 해라 ㅎㅎ
ㄴ응 대란이라고 표현할만한 이슈면 지금 맨날 뉴스뜨는 조류독감급은 되야 가능해 그만 정신승리해 안타까워ㅜㅠ
그래서 솔로몬 빙의하신 분 직업이?????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때 허겁지겁 만원 이만원에 뒤늦게나마 정돌이 해보겠다고 되팔이새끼들한테 좆고나라가서 윈10 산 새끼들중에 그거 베네수엘라판인거 모르는새끼 1000명중 1명도 없을거같은데
대란이라고 표현할만한 이슈였는데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는 분은 실검 순위가 뭔지는 아시는지?
221.146이 쓴 김복순할매가 제일 현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계약내용의 이행'은 대란이건 이슈건 나발이건 무조건 수행해야함
솔직히 몰랐을까? 대란인데? 실검인데? 이런건 다 무의미. 어차피 니가 판단할게 아니라 관사님 몫임. 요는 관사님 앞까지 비벼볼만한 주제고 민사는 소송걸리면 소송방어를 되팔렘들 스스로 해야되는데 좆빠지는거지.. 되팔렘들은 오늘부터 아침6시에 일어나 물떠놓고 누가 소송걸지 않기만을 바래라. 참고로 민사는 대응안하면 무조건 원고승소니 걍 씹고 이런거 없음.
베네수엘라 대란으로 구글링 하니 존나게 뜨는 뉴스와 게시글들은 내 눈이 이상한건가?
손해입은 금액이 지가 낸 돈 밖에 없느데 ㅎㅎ 잘도 이기겠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응 IT쪽이랑 특정계층에게만 대형이슈임 판례에서 인정될만한 국가적 이슈로 판정되려면 최소 조류독감쯤은 되줘야 된다는거야 이새끼 가만보니 공무원공부 시작한놈이냐 판례를 이렇게모르니
일단 소송걸리는거 자체가 되팔렘이나 산놈이나 다 피곤하겠지 물론 저런 사안 판단도 판사가 하는거지만 판례보면 알고 구매했다고 판사가 간주하면 그냥 지불한 금액정도만 돌려받을수 있음
뭔 국가적이슈를 들먹이네 ㅋㅋㅋㅋ 민사판례로 부동산 소문만으로도 되네마네 하는경우도 많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하나가지고 소송걸만한 새끼들은 진짜 무슨 보배드림이나 엠팍에 거주하는 엄근진 백수히키아재들밖에 없음.. 백이면 백 걍 환불받고 땡친다는데 돈 걸겠는데 문제는 할일없고 IT쪽 빠삭한 변호새 하나가 냄새맡아서 집단소송 진행하는거지.. 이정도 소액이면 인지대랑 성공보수계약만 하고 걍 ㄱㄱ 할수도 있는게 그럼 되팔렘들 진짜 개좆같아짐
집단소송도 실익이 있어보일때나 하는거지 저거 되팔렘질이나 하던놈이 패소한다고 지불능력이 있기는 하냐
애초에 관사님앞까지 가서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딴건 무의미함. 보통 일반인들은 소장 날라오면 덜덜떨리면서 개좆같아 지는데 이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조정절차가 있어서 정식재판 들어가기전에 좋게좋게 해결하라고 자리 만들어줌. 개인대 개인이 만나면 그냥 어느정도 손해보고 좋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집단소송 들어가서 대리인이 맡게되면 ㄹㅇ.. 좀 따뜻하게 붓싼의 강온도나 체크해보는게 나을듯
왜 무의미함?? 민사판례만 봐도 판사가 정황상 이러면서 존나게 언급하는데
요즘 변호새들 집단소송 감잡는거보면 ㅁㅊ다 전에는 성공보수 조까고 일단 수임료 받는걸로 어느정도 땜빵하여 진행했는데 요즘은 그냥 되건 안되건 존나게 찔러보는 형국이라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재판가기전에 조정절차에서 이미 벌벌떨며 합의보는게 9할인데 되팔렘들이 걍 법대로 합시다 이러리라고 생각?
그것도 최소 기업상대로나 하는거지 사업자등록도 안했을 되팔렘한테 집단소송?
221.146// 이번에 풀린 제품키 규모보면 집단소송 최소 한두건은 나올것같긴 하다
그니까 원금 돌려주면 별 문제 없을거란거지 원금 돌려준 상태면 소송거시던가 해도 되팔렘이 꿀릴게 없음
애초에 중고나라에서 윈도우10을 샀다는거 자체가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는 증거라서 모르고 샀다고 우기는건 별 소용 없음
만약에 기업수준으로 수천만원어치씩 판 애가 있다면 해당되겠는데 그런 애가 있었냐? 몰랐음
정황 같은 거 아무 상관 없이 계약 파기로 손해 보는 금액이 자기가 지불한 게 다인데 무슨 계약파기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한 것도 아니고 ㅎㅎ..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되팔렘새끼 아직도 부들거리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자고있는데 지진난줄알았다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되팔렘새끼 지빡머가리 못굴려서 돈내게되니까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
판사를 씹호구로 아는것도 아니고 소송까지 엮이면 되팔이 대부분은 원금은 보존해겠다고 하는데 정황 무시하면서 끝까지 난 저거 베네수엘라 껀지 모르고 시세보다 훨 쌌지만 몰랐어요~ 현물로 주세요~ 하는게 퍽이나 먹히겠냐고 판사를 너무 개무시하는거임 이건. 민사건은 특히나 여러 정황증거를 많이 보는데
네다되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냐?
되팔렘새끼한테 할말이 하나밖애없는데 통구이홍어새끼라고하기라도 원하는건지 ㅋㅋㅋ되팔렘새끼 먼저 통구이드립치더니 유도까지하노? ㅁㅈㅎ준다이기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되팔렘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도 되팔렘으로 처몰면서 홍위병 통구이지랄 탄내나길래 통베충을 통베충이라고 했더만 자연발화하면서 아이고 되팔렘까면 통베충으로 모온다~!! ㅋㅋㅋ
말만 해도 되팔렘으로 모는 홍위병 나치새끼같은 짓은 정의롭고 그 지랄보고 어휴 탄내 하니까 불탄게 죄냐!! 억울하다!! 화르륵
일베도안하는 사람을 ㄴ ㅇ 오타한번냈다고 바로통구이로 몰아가는거보고 소름돋음ㅋㅋㅋㅋㅋㅋㅋ ㄹㅇ살면서 오타한번내면안됨 고갤에서본 탄어로도 이정돈구사하는데 해주니 얼씨구 진찌통구이네 하고몰아가는되팔렘새끼 머가리수준ㅋㅋㅋㅋㅋㅋㅋ
되팔렘도아닌새끼가 오늘하루종일 여기서혼자 되팔렘실드치고있음ㅋㅋㅋㅋㅋ보는새끼들도 개병신같은소리하는거알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내가 아는 한 민법상으로 이렇단거지 어딜봐서 되팔렘 쉴드란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정신슨리 오타라고? 에휴...
뭔 말을 해도 본문의 현물배상이 안된다라고만 하면 흑백논리 사고회로 가동되면서 저놈은 쉴더야라고 낙인찍고 그 이후론 뭔 말을 해도 네다되 네다되
되팔렘새끼들은 판매의도가 분명했으므로 배상판결 가능함
보니까 되팔렘들 사업자등록 안하고 판 애들 문제되는거 같으니까 나도 빨리 캡처해서 신고해라 고갤에 되팔이새끼가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여기서 쉴드치고 있으니까 조사하라고 신고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서 넷상에서 자기지식 피력하려고 하루종일 되팔렘실드침ㅋㅋㅋㅋㅋ역시되팔렘수준은 차원이다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오후 2시에 한잠 자고 오신분한테서 이 시간에 고갤질이라고 훈수 들으니 기분이 좋네
되팔램들 현실부정중 wwwww
현실을부정하다못해 개소리짓거리는중wwww
아직도 이러고 있냐
오우야 아침부터 넷상키배하느라 시간날린놈이 훈수두네 ㅋㅋㅋㅋㅋㅋㅋㅋ개무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입증이야 지가안했다고 잡아떼면 못하는건데 고붕이들도 말은그래도 노린거 장물식으로 산거다아는데 판사님이 그걸모를까???
키배이기기위해서 무슨 할매가중고나라윈도우10샀다는건 너무억지아니냐 양심 ㅇㄷ? 키배가뭐길래.....
it랑 특정계층에만 했기는 페북 네이버키면 반나절 실검 이슈였는데
그리고 베네수엘라 4000원이 지금이나 막혔지 저거 판매될땐 엄연히 정품이였는데
근데 이건 마소측이 실수한거아님??? 꼼수든뭐든 지든실수로 물건풀려난건데
클스마스이브날 마소직원실수로 인해 개인이 그걸로처벌받진않을듯
개인상대로집단소송은 진짜지랄 거기다가 중계업체에서 판새끼보다 중고나라 주먹구구식으로 판새끼들이더많은데 그새끼상대로 집단소송 퍄!! 수임료는 나오겠냐ㅋㅋㅋ
마소가 실수한게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한게문제 - dc App
ㄴㄴ 되팔렘이 제일 문제임 ㄹㅇㅍㅌ
1차문제는 마소지 나라가파탄났든 물가반영해서 가격상정하는게 직원들일인데
물가반영조정안하고 방치한건 직무유기아님?
폭락해서 그런거 아님? -dc App
근데 되팔렘새끼들중에 천다위로 챙긴새끼도 있다던데ㅋㅋㅋㅇㄱㅋ좆됬네ㅋㄲ
천단위면 최소몇백개팔은건데낄낄
ㅋㅋ - ???????
~('u' ~) (~'u')~ ~('u' ~)
세계정부 갓벤에 cd키 78개샀다고 자랑하던놈들도 있던데 소송걸려서 좆되는놈들도 몇몇은 나오겠지 - dc App
ㅇㅇ? 근데 진짜 현물요구 가능한거냐?
마소실수라니ㅋㅋ 니들이 뻥치고 산거아니냐? 지역제한인 상품인거 뻔히 알면서 다른지역에서 악의적으로 산거 아니냐? 살때 주소뻥친놈들이 대부분이고. 뻥쳐서 사놓고 마소실수욬ㅋㅋㅋ
중고로 되팔이하던 애한테 환불말고 물건 요구하라는거 같은데 되팔이한 애는 물건 사서 물어주게 생겼다는 소리 아닌가
조센징은 내로남불사상을 기본으로 탑재하고있다
현물로 주는게 아니라 그냥 환불하고 끝일듯 나야 당연히 현물로 줘야되서 되팔렘들 좆됬으면 하지만
죽어라되팔렘들
121.137 애가진거같은데; 왜이렇게 말꼬리돌려가며 현실부정하냐;; 정면으로반박은안하고 무조건 판사가병신이아니면...판사가병신이아니면... 이지랄만하네
반박하는애는 권리랑 법조항 가져오는데 121.137 이새끼는 계속 아닙니다아닙니다 ㅠㅠ 우리판사가 그럴리가없습니다 ㅠㅠ 이러고만있음 북한애임?
천 단위로 산 놈들은 좆돼봤음 좋겠는데
121.137갑 되팔이 아니라고 벅벅 우기면서 하루반나절 피토하면서 키배질 ㅋㅋㅋㅋㅋㅋㅋ
엌ㅋㅋㅋㅋ부들부들잼ㅋㅋㅋㅋㅋㅋㅋ되팔렘 애미는 소장받고 속이 부글부글잼ㅋㅋㅋㅋㅋㅋㅋㅋ
판매자의 게시글 내용, 구매자의 정보력 등 정황에 따라서 현물 배상여부가 결정될텐데 구매자가 알고 샀을거라니깐 ㅠㅠㅠㅠ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꺼야ㅠㅠㅠ이러고만 있으니ㅋㅋㅋㅋ
논리적으로 하면 받은돈만큼 뱉는게 맞음. 물론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냐고 하면 글쎄.... - dc App
121.137얘는 정상이 아니네 시발
통베충들 집단발화 ㅋㅋㅋ
내 것만 사고 되팔렘 짓은 안했는데, 정말 다행이닿
하긴 이미 물건을 돌렸으니 현물로 안내놓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이 건은 애초에 사기에 해당하는데 왜 민사소송 타령이냐?ㅋㅋ 형사가 우선이고, 거기서 합의 결렬되면 형사로 벌금이든 징역이든 형벌은 주고, 민사로 피해자가 돈까지 받아내는건데 형사가 우선임. 대게 쫄아서 되팔이질한 가격의 몇배 합의금 주고 빠빠이할것
댓글 쭈욱 읽어보니까 121.137이 되팔렘본인 혹은 되팔렘 관계자인건 확실히 알겠다 존나 처절하게 판사님마음을 관심법으로 읽으면서 현실이 좆됐다는걸 인정하질 않네 오늘 한잠 자고나면 슬슬 현실이 느껴질텐데ㅠ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