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다 검색해봤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깅가밍가한 부분이 있어 질문 쌔워 봄.
참고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국내 출시 안 하면 심의 안 받아도 되서 사업자등록 안해도 됨 ㅇㅇ"
이런 식의 답변이었음.
1. 스팀의 출시는 '전세계 출시' 옵션 하나 뿐이다. 즉 "국내 출시" 혹은 "A국 출시" 등의 범위 선정 옵션이 없다!
2. 전세계 출시는 국내 출시가 포함되는 개념. 즉 출시 하면 국내 출시도 하게 되는 셈.
3.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스팀 출시 = 국내 출시 포함 이므로, 심의를 받아야 되고,
4. 심의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해야 된다.
5. 고로, 스팀 출시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
이게 맞음? 제발 빠삭하게 아는 횽들 답변 좀.
그냥 너가 한국인인거 티만 안내면 걸릴일이없음
나라는 니가 겜출시한 사실도 모름
심의 사업자등록 안해도됨 개인자격으로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심의 받으라고 연락왔을때 그냥 한국어를 빼버리세요 그럼 심의 받을필요없습니다
걍 겜 초대박터져서 엄청 수입 들어오는거 아닌 이상 개인 일일이 신경도 안씀
게관위도 양아치는 아니라서 10만원도 못버는 게임에 100만원 내고 심의받으란 소린 안해요
이 짓을 하려고 했다가 걸린 역사가 있지않아?
와 심의비가 비싸구나
스팀은 전세계 출시라고 해도 한국어 안넣으면 한국에서 출시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괜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