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아는대로 맞고 누가 너 저격해서 신고해서 국세청에서 조사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 사업자 안해도 된다는건 10000달러 이상 되어야지 구글에서 국세청에 보고함. 원래 초창기엔 보고 안하고 개발자 양심에 맡겨서 탈세 많이 했는데 유튜브 이후로 탈세 너무 많아서 10000달러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세청으로 보고해야함. 참고로 애드몹 수익은 너가 다른 사업자나 근로소득 없으면 2400만원까지는 거의 세금 없다. 만약 다른 사업이나 근로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고.
익명(221.158)2023-09-30 02:42:00
답글
애드몹 사업자랑 스토어수익, 인앱결제 사업자는 다르다. 연수익 5000달러 넘어가면 그 때부터 세금대비해라
당연히 총 수익이죠
너무양심없는 질문이었나
안해도 되는데 안하면 나중에 들켰을때 벌금내고 안낸분 다 내거나 해야됨
글쿤
너가 아는대로 맞고 누가 너 저격해서 신고해서 국세청에서 조사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 사업자 안해도 된다는건 10000달러 이상 되어야지 구글에서 국세청에 보고함. 원래 초창기엔 보고 안하고 개발자 양심에 맡겨서 탈세 많이 했는데 유튜브 이후로 탈세 너무 많아서 10000달러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세청으로 보고해야함. 참고로 애드몹 수익은 너가 다른 사업자나 근로소득 없으면 2400만원까지는 거의 세금 없다. 만약 다른 사업이나 근로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고.
애드몹 사업자랑 스토어수익, 인앱결제 사업자는 다르다. 연수익 5000달러 넘어가면 그 때부터 세금대비해라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