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팀에 심의 테클 건 것도, 한국어로 서비스하니까 한국인한테 서비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받으라는 억지 주장이라서 개발사가 직접 한국어패치 지원 하는 것 아니면 테클 못 걸어
원래 법이 그래요, 특히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는 그 게임 제작자가 뭐라 안하면 대부분 안걸림
법 참 웃기긴 하다
법이 옛날거라 그런걸로 암. 실체가있는 물건을 다룰때는 국내 유통사 라는걸 거쳐서 들어왔으니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됬는데, 디지털 상품은 유저랑 해외회사간에 다이렉트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한국어 지원한다고 한국에서 심의 받으라는것도 졸라 웃김 ㅋㅋ
국내기업 역차별로 헌소내봐
행정법 배우면 나오는 이야기 인데 예전에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어떤 정치인이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서... 그 이후로 법을 가급적 협소하게 만드는게 원칙이라... 유저 자율 패치같은 꼼수로 빠져나가는게 가능하지...
한국이 스팀에 심의 테클 건 것도, 한국어로 서비스하니까 한국인한테 서비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받으라는 억지 주장이라서 개발사가 직접 한국어패치 지원 하는 것 아니면 테클 못 걸어
원래 법이 그래요, 특히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는 그 게임 제작자가 뭐라 안하면 대부분 안걸림
법 참 웃기긴 하다
법이 옛날거라 그런걸로 암. 실체가있는 물건을 다룰때는 국내 유통사 라는걸 거쳐서 들어왔으니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됬는데, 디지털 상품은 유저랑 해외회사간에 다이렉트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한국어 지원한다고 한국에서 심의 받으라는것도 졸라 웃김 ㅋㅋ
국내기업 역차별로 헌소내봐
행정법 배우면 나오는 이야기 인데 예전에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어떤 정치인이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서... 그 이후로 법을 가급적 협소하게 만드는게 원칙이라... 유저 자율 패치같은 꼼수로 빠져나가는게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