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겜 관련해서 법적인 거 정리된 거 하나.
정확하지 않은 글일 수도 있으니 알아서 걸러들으셈.
밑에 긴 두 줄 요약 있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심하게 왜곡 및 훼손 했다고 보일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및 묘사 한것'
- 대법원 판례에 의한 음란물의 정의.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로 표시되어 있는데 음란물의 개념이 문언, 게임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성적 도의관념의 위반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심하게 왜곡 및 훼손했다고 보일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 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
내가 알기로
1. 아동, 청소년 관련사항
2. 근친
3. 강압행위 (강간)
가 대표적이고. 표현의 범위까지 더 넘어가면
4. 음부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5. 관계,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성기간의 결합이 보인다던가, 유사성행위에 대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던가)
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음.
음란물로 인정되고, 그게 공공연하게 전시되어 있거나 할 경우 배포자(or 해당 사이트 - steam, 구글), 창작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
물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170, 대법원 2015. 4. 9.선고 2014도14699-
이런 판례 읽어보면 가상의 창작물이 나오고, 이런 거에 따라 정상참작 되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일단 기소는 됐단 얘기고. 성기의 직접적 노출 x, 반사회적 설정등의 직접적 표현도 없다는 것까지 겹쳐서 이런 판례 나온 거.
사실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그지 없긴 한데. 소설이나, 문언 관련해서 봐주는 범위 넓어지는데 반해, 게임의 경우에는 그 표현 자체가 몰입감이나 묘사 자체가 적나라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걸릴 소지가 많은 편.
겜관위와 관련해서는. 겜관위는 2007년 음반·비디오·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 을 분류해줌.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성인물), 아케이드 게임물 (바다이야기 뭐 이런 도박형태) 의 경우 무조건 겜관위의 심사를 받아야 함. 이때 생각할 점은, 이건 심사일 뿐이라는 점임. 겜관위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에 대한 심사만 할 뿐, . 실질적인 음란물이나 불법과 관련된 건은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조사됨.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음란물에 대한 실질적 법적 처벌은 별개라는 뜻.
이게 중요함. 결과적으로 음란물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처벌될 수밖에 없다. 성인물이랑 음란물은 다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등급 나오면, 등급 표시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조항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별개)
긴 두 줄 요약
1. 음란물은 그냥 형사 처벌 대상. 야겜은 그 특성상 음란물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함.
- 음란물 : 성적 도의관념의 위반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심하게 왜곡 및 훼손했다고 보일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
- 일반적으로 [1. 아동, 청소년 관련사항 / 2. 근친 / 3. 강압행위 (강간) / 4. 음부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 5. 관계,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을 포함함. (이건 뇌피셜 많이 들어감.)
2. 게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출시 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함.
- 야겜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으면 됨. 만약 등급 분류 불가능 판정이 나왔을 경우, 음란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 수정이 필요함.
-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경우, 오픈 마켓에 배포 가능함. 단, 해당 오픈 마켓은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겜관위 단속사항임. 이게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겜관위가 요청해서 게임 내림.) Steam 등은 성인 인증 수단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원 및 신고 시 내려갈 가능성이 큼. 스토브는 아마 괜찮을 듯?
등급분류 불가능 판정이란게 청불로도 부족하단 의미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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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나 만화 쪽 보면 탑툰 등처럼 성인 웹소설 및 만화가 생각보다 많음. 조사하면서 느낀 게 성인물에 대한 기준도 생각보단 관대한 걸로 보이더라
글이랑 그림은 걍 자율규제라서 사전심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받는 형태니까 글지 조선에서 영상이랑 게임은 돈내고 사전심의 받아야 되는거고 이건 50년 안에는 안없어진다
죽기전까진 당당하게 야겜 못만든다고 보는게 좋을듯 - dc App
저래서 한국 시장은 한국법 넘어서는 야겜은 유통 및 판매 포기하는게 맞음 외국시장은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