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법이 개정되고 현행보다 좀 불리해진다고 알고있어서
원래는 내년초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자등록을 올해중으로 좀 서두르려고 하는데요
1. 올해 사업자 등록을하고 2025년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2029년까지 기존 조세특례법으로 적용을 받는거죠?
2. 모바일게임 외 스팀으로도 출시 생각인데 세액감면의 경우 중간에 업종코드 변경이 발생할시 세액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게임앱도 출시하지만 일반 상용앱도 출시 생각이 있을경우 722000 / 722001 / 722002 / 722003 / 722004 / 722005로 그냥 복수등록 해버리면 될까요?
(추가로 743002 광고대행업까지)
3. 위 업종코드들의 경우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시 최초3년 75%, 이후 2년 50% 적용이 되는거죠?
4.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시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최초 소득 발생해에 세금신고할때 하면 되는거죠?
5. 원래 짜잘한 유튜브 수입도 있어서 세액감면되는 921505도 같이 넣을까 하다가 이건 비상주 오피스는 안된다고 하길래 세액감면 포기하고 따로 사업자내야하나 고민중...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세액감면 적용 안되는 업종코드로 알고있음)
세무사 세무소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