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 디자인, 설정이나 세계관 등 게임의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특정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연상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오마주인가요? 2차 창작인가요? 아무 상관 없나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댓글 5
연상된다라는 추상적인 걸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모든 문제는 해당 상품의 가치를 훼손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생기는거지.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라이센스 주체의 동의여부야.
l아일리l(identity0028)2024-09-05 09:38:00
저작권이랑 표절은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위반이고, 비슷한 걸 만들어서 오리지널이라고 우기는 건 표절입니다
만약 오리지널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상되게 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 오마주 또는 패러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WWS(clip1446)2024-09-05 11:11:00
답글
감사합니다
익명(121.185)2024-09-05 11:16:00
법적인 해석은 침해는 원작을 복사해서 불법으로 배포하거나 하는 행위를 말하고 / 표절은 독창적 요소를 도용해서 자신이 만든거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말하는거 / 법리적이냐 윤리적이냐의 차이점이 있지만 /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건 라이센스가 있는 창작물이라면 원작자가 동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린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야. 2차 창작이란것도 원래는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메이킹할때 창작물의 독창성을 위해하지 않는다면 원작자가 따로 법적인 제제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뿐이야. 모든 창작물은 원작자가 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를 가지는게 창작물의 기본권리야, 그걸로 상업라이센스를 받았냐 안받았냐에 따라 상품으로서 가치 형성되는거고.
l아일리l(identity0028)2024-09-05 12:11:00
답글
개념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윤리적인 측면을 또 무시할 순 없으니까...; (예를 들면 원작자가 소송했는데 무죄로 결론나도 보는 사람입장에서 비슷하긴 하네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충돌되는거니까) //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단 창작물의 권리로 접근해야해.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 순간 그 자체로 리스크를 가지는거니까.
연상된다라는 추상적인 걸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모든 문제는 해당 상품의 가치를 훼손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생기는거지.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라이센스 주체의 동의여부야.
저작권이랑 표절은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위반이고, 비슷한 걸 만들어서 오리지널이라고 우기는 건 표절입니다 만약 오리지널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상되게 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 오마주 또는 패러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침해는 원작을 복사해서 불법으로 배포하거나 하는 행위를 말하고 / 표절은 독창적 요소를 도용해서 자신이 만든거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말하는거 / 법리적이냐 윤리적이냐의 차이점이 있지만 /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건 라이센스가 있는 창작물이라면 원작자가 동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린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야. 2차 창작이란것도 원래는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메이킹할때 창작물의 독창성을 위해하지 않는다면 원작자가 따로 법적인 제제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뿐이야. 모든 창작물은 원작자가 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를 가지는게 창작물의 기본권리야, 그걸로 상업라이센스를 받았냐 안받았냐에 따라 상품으로서 가치 형성되는거고.
개념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윤리적인 측면을 또 무시할 순 없으니까...; (예를 들면 원작자가 소송했는데 무죄로 결론나도 보는 사람입장에서 비슷하긴 하네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충돌되는거니까) //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단 창작물의 권리로 접근해야해.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 순간 그 자체로 리스크를 가지는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