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있음.








유튜버 한 명이 등급분류 거부 못하게 게임법 대상으로 위헌심판 청구하겠다고 나섬.


심판 걸 법 조항은 게임법 32조 2항 3호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게임위가 등급분류 거부시키고 스팀에서 차단시키는 게임의 99%가 이 법을 근거로 차단당함.


이거 없앤다고 등급분류 거부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성공시키면 앞으로 게임위가 크게 사릴 거라고 함.


자세한 건 영상 직접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동참을 요청함. 동참 대상은 아래 3개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면 됨.


첫 번째는 '게임 만들거나 유통하려다가 등급분류 거부당한 개발자/배급업자'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분류 거부당하지는 않았지만 검열 때문에 진로나 개발계획에 영향 받은 개발자/배급업자'


세 번째는 '그냥 게이머'


법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크긴 한데 머릿수 많은 것도 도움 된다고 함.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튜버 메일로 메일 보내면 됨.

각각 메일 제목에 [청구인 동참문의 1], [청구인 동참문의 2] 말머리를 붙여야 함.


메일 주소: gsbg@sandbox.co.kr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싸인 통해서 본인인증하고 동참하면 됨.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 입력하고 본인인증하면 끝. 1~2분 쯤 걸림.


https://app.modusign.co.kr/link/4c803ed0-6a91-11ef-a649-6f13646be0a7/authentication?shareType=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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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유튜버가 게임 등급분류 관련 조항 하나 없애려고 헌법소원 위헌심판 시도 중


2. 등급분류 거부 당했거나 검열 때문에 개발 방향성 바뀌어서 피해본 사람은 유튜버 메일로 ㄱ


3. 그냥 평소에 검열 맘에 안 들었던 사람들은 동참 링크에 서명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