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겜도 자체야스가 목적인 야겜은 안된다하는데 성적인묘사를 글,사운드등으로만 자세히 표현하고 젖보똥성행위그림CG만 싹다 잘라서 인게임에 안나오게하면 소송피하기 가능할까요? 젖보똥만 안나오게하면 가능성 있다는거 밑글에서 봐가지고...
국내 성인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결과물을 야겜으로 팔기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짐
한국인들 이미 해외 사이트에서 야겜 사서 잘만 한다 스팀에도 외국인 야겜 없는거 아니고..
걍 해외법인으로 출시하는거 어떰?
너가괜찮아도 사용자가 등급심사처에 찌르면 답이없음 그냥 포기하거나 해외법인으로 해...
그렇게까지 조절해버리면 외국 경쟁력은 아예 없고 한국 한정으로 한국어 더빙해야 겨우 비벼보기라도 할 거 같은데
아뇨 한국 기준이면 글이나 사운드도 검열대상입니다 야설수준의 직접적인 묘사는 심의 불가 신음소리나 그런부분도 심하면 다 불가임 제대로 된 야겜은 한국에서 뭐가 되건 불가능하니 할수 있으면 신상 숨기고 외국시장 노리는게 베스트임
소설은 검열 매우 관대한 편인데 게임은 진짜 게관위 좆대로라 해보기 전엔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