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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짤 보고 그럼 기존에 사업자등록한 사람들도 내년부터 적용인가 궁금해서


회계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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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법 개정은 개정 의도에 적용을 언제부터 할 지도 전문을 읽어봐야하는데


원문 찾다가 24년도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사람은 5년간 유예받는다고 함!


이라는 내용을 세무법인 게시글에서 찾음


생애 첫 창업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잘 고민해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될듯


저거 보고 아 올해하는게 무조건 유리하네 했다가

사업자등록하고 준비가 덜되서 폐업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니

뭐가 좋은지 직접 판단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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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올리고 나니까 친구가 원문 찾아보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