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서 본대로 내용 적어봄.
1. 2024년 안에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2. 사업자로 아무런 매출이 잡히지 않거나 적자를 보고 있으면 이 창업감면 혜택은 최대 5년까지 유예된다.
(예를들어 24년에 사업자내고 4년 뒤인 28년에 첫 매출이 잡히면 28년부터 5년간 창업감면을 적용받는다.)
3. 2024년 안에 창업시 모든 세액이 감면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창업 시 감면 혜택은 최대 연 5억.
나는 웹개발 4년 정도 했고 1인 게임 개발자가 목표임.
다만 현재는 돈 때문에 개발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음.
예상으로는 게임 개발 후 출시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오로지 청년 창업감면 혜택을 노리고 24년에 미리 개인사업자 내놓는 거 어떻게 생각함?
5년간 소득세 완전 감면이 너무 끌리는데.
가능성은 낮긴 해도 대박 터트리면 세금 없이 다 내돈이자너.
찾아보니 사업자등록 뭐 비용도 없어서 ㄱㅊ을 것 같은데? 등록해놓는다고 뭐 비용 계속 내는것도 아니니까
예비창업자 신분이면 한콘진 지원사업지원할때 뽑힐 가능성이 더 높음. 이 지원사업 예비창업은 25팀뽑음. 회사친구들을 제외한예비창업끼리 경쟁하고. 공모전도 노창업자만 가능한것도잇고.gigdc처럼.
1인이면 법인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감면 세액 혜택이 연 5억이라는 건 영업이익이 12억 이상 벌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써도 될듯? 애초에 개인이 월에 영업이익으로 1억 이상 벌면 법인이 세액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난 저게 궁금한게 만약 50% 감면대상이면 5억까지는 50%감면이고 그 이상부터 감면혜택이 없다는건지 5억이상이면 전액 감면혜택이 없다는건지 궁금함 정책서에 명확하게 안적혀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