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겜에 관련된 1도 없는 회사였는데,
설정상 나이도 아청법이고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다.
일단 회사에 난 한국인이라서 이런거 못만든다 햇는데 관련 법률 찾아오라해서 찾는중이다.
나같은 경우가 찾아봐도 없어서
알려줄 사람 잇냐 ㅠ -ㅠ
야겜에 관련된 1도 없는 회사였는데,
설정상 나이도 아청법이고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다.
일단 회사에 난 한국인이라서 이런거 못만든다 햇는데 관련 법률 찾아오라해서 찾는중이다.
나같은 경우가 찾아봐도 없어서
알려줄 사람 잇냐 ㅠ -ㅠ
부럽다 - dc App
너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ㅋ 사측이 네가 야겜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률을 찾아오라고 했어?ㅋ
ㅇㅇ 맞음 나라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로 느껴질것 같은데 다 사실이야 ㅋㅋ 어케 해야할지 모르겟음
니가 지금 그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 측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너보고 무슨 법률을 찾아오라고 해, 무슨 회사야? 법인이면 본인들 담당하는 법률대리인에게 요청을 해야지 너한테 그런거 요구하면 안돼. 법적으로도 그러면 안될텐데?;
일본회사가 한국인한테만 적용되는 한국로컬법을 어케 알음; 외노자가 업무 거부하면 걍 짤리고 싶다는거 아닌가
아냐, 외국인을 들여서 쓰고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한 법률도 그 나라에 있어.(외국인 근로자 어쩌고 저쩌고 있을꺼야) 로컬법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현재 글쓴이가 본인의 나라에서는 아청법이라는 법에 위배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하기에 못한다라고 어필했는데, 사측에서 그 법률조항을 개인에게 시켰다라는게 포인트야. 사용자 업무지시에 대란 이변이 생겼는데 그걸 근로자측에게 법률조항을 가져오라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야. 그걸 개인에게 지시를 하는게 아니라 사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하고 전산처리를 해야지 개인에게 시키면 안된다고...ㅋ;
결국 본인이 일을 계속 하고싶느냐 회사를 계속 다닐거냐의 문제지 절차같은건 엄청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좃소냥이 에피소드에 나올법한 저런 평범한 회사가 회사에 이건 아니라고 따진다 or 법률을 찾아온다 -> 오 정말 그렇구나 역시 한국인은 특별하군! 그래 넌 그럼 다른일해 이렇게 끝날라고 생각하면 나이브 한거지 법률은 개인이 찾건 회사가 찾건 결론은 하나야 계속 다니느냐 이1직하느냐
솔까말 야겜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껄끄러운거면 걍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하면 끝임 SOD 나 텐가 디엘사이트에도 한국인직원 있는걸로 아는데 걔들은 천룡인이라서 거기서 일함? 걍 감수하고 다니는거지 내가 봤을때 글쓴이는 야겜에 한발이라도 걸치는게 껄끄롭고 주홍글씨가 새겨질거 같은데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으니 딜레마가 있는거임 걍 심플하게 야겜 업무를 하느냐 이1직하느냐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함
내가 말하는 논점에서 너무 벗어나서...^^; bowmore가 말한 건 쓴이가 읽어보고 판단할꺼라고 생각할게 난.
내가 일본사회랑 일본인을 잘 아는건 아닌데 일본생활 완전히 접고 한국올거 아니면 사측에 법률 대리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꺼내지 마라 이12직이라도 하려면 잘 생각해
뇌피셜 망상증으로 뭔 ㅅㅂ 대단한 조언이라고 존나 웃기네ㅋㅋㅋ
저기... 나 디게 진지하게 쓴이한테 댓글 쓴건데 내 댓글에서 싸우지마ㅋ
AD랑 상담하고 회사 전문 변호사랑 상담 하기로 했어, 한국에 배포할 때는 한국 심의에 맞게 조율 할거고 아마 배포자가 일본인이라서 괜찮은거 같아.
역시! 거봐~ 사측쪽이랑 이야기하는게 맞는거라니까~ㅋ 잘 해결되서 다행이야!
야겜 만들려면 야스 시켜주나
이제 안듯하지만 니 이름만 뺴달라하면 됨 정 그래도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으면 그냥 닉네임 같은것 하나 지어서 그거 올려달라해
이런고충이
상상도 못해본 종류의 고충이네 dmm 인가
일단 게관위랑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이름 지우고 제작배포하는 사람도 꽤 있다단데 너무 몸사리는 것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