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mmorpg에서 전투 시스템, 성장 시스템, 퀘스트 등등 참고해서 비슷한 싱글게임으로 만들어서 팔면 고소 당함?
매서랑 뱀서 수준으로 비슷하면 위험하냐?
댓글 16
추상적인건(룰 이나 시스템) 고소요건이 아니야...ㅋ;
l아일리l(identity0028)2024-11-19 20:32:00
내생각에는 해도 고소 안당할거같다 비슷하게 만들어도 다르게 나올걸?
ㅇㅇ 1(61.75)2024-11-19 20:34:00
애초에 걔네도 다 어디서 가져다 쓴거일텐데
ㅇㅇ 2(221.165)2024-11-19 20:35:00
일단 뭐라도 만들고 생각해 - dc App
ㅇㅇ 3(1.238)2024-11-19 20:35:00
시스템이 표절이라고하면 격겜은 싹다 스파에 고소당하고 사라져야
ㅇㅇ 4(125.244)2024-11-19 20:38:00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같은 개념을 알면 이해가 될텐데
단순히 참고해서 만들었다라는 말 갖고는 어떤 권리를 침해해서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힘듦
그래도 설명해보자면, 이미지, 사운드 같은 리소스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게임 시스템에 대한 권리는 인정 받기가 힘듦
당장에 지금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간에도 비슷한 시스템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잖아 ㅇㅇ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싱글게임 제작자를 mmorpg 운영사 및 개발사가 고소했다고 했을 때도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입증하고 인정받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 굳이 고소하려고 하지 않을 거임
WWS(clip1446)2024-11-19 20:40:00
답글
게임 룰이나 시스템 자체를 특허로 인정 받는 건 진짜 힘든 일이지만 간혹 있긴 해서 그 회사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음
근데 닌텐도, 코나미 같은 회사 아니고서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그런 특허가 있다고 해도 인디 제작자한테 그걸로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음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도 코드랑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이지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개념은 아님
WWS(clip1446)2024-11-19 20:47:00
답글
지피티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결과 너가 얘기한거랑 비슷하네
익명(1.229)2024-11-19 20:48:00
답글
대충 찾아보니, 넥슨이 아이템과 플레이어의 거리에 따른 아이템 상태 변화에 관한 등록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희귀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고소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엔씨도 현재 상태에 따른 지속 아이템 효과와 요구량 표시에 관한 등록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특이한 시스템은 아니잖아?
대놓고 리소스나 코드를 갖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그걸로 고소 당할 일은 없으니깐 윗댓들 말처럼 일단 만들고 생각하면 됨
WWS(clip1446)2024-11-19 20:52:00
니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고소할 수도 있긴함..
팰월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스팀에서 적당히 팔아먹을땐 별거 안하다가 플스랑 계약한다니까 닌텐도서 바로 소송검
개발용더미(sy1mn1t4y83k)2024-11-19 21:05:00
답글
그럴 일은 없을거라 맘 놓고 만들기로 결정했다
익명(1.229)2024-11-19 21:06:00
주요한건 컨셉 배끼기 이런게 아니라 특허 침해하는거임.
리듬게임 일진 코나미가 존나 갈군 이지투디제이랑, 기술팔이 할려다가 닌텐도한테 명치맞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는 기억해두면 좋다.
ㅇㅇ 5(218.49)2024-11-19 21:07:00
답글
WWS(clip1446)2024-11-19 21:10:00
퀘스트나 배경스토리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으면 표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리가 없잖아; 이런 쓸대없는 고민 할시간에 코딩 한줄 더 적자;
추상적인건(룰 이나 시스템) 고소요건이 아니야...ㅋ;
내생각에는 해도 고소 안당할거같다 비슷하게 만들어도 다르게 나올걸?
애초에 걔네도 다 어디서 가져다 쓴거일텐데
일단 뭐라도 만들고 생각해 - dc App
시스템이 표절이라고하면 격겜은 싹다 스파에 고소당하고 사라져야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같은 개념을 알면 이해가 될텐데 단순히 참고해서 만들었다라는 말 갖고는 어떤 권리를 침해해서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힘듦 그래도 설명해보자면, 이미지, 사운드 같은 리소스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게임 시스템에 대한 권리는 인정 받기가 힘듦 당장에 지금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간에도 비슷한 시스템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잖아 ㅇㅇ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싱글게임 제작자를 mmorpg 운영사 및 개발사가 고소했다고 했을 때도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입증하고 인정받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 굳이 고소하려고 하지 않을 거임
게임 룰이나 시스템 자체를 특허로 인정 받는 건 진짜 힘든 일이지만 간혹 있긴 해서 그 회사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음 근데 닌텐도, 코나미 같은 회사 아니고서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그런 특허가 있다고 해도 인디 제작자한테 그걸로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음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도 코드랑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이지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개념은 아님
지피티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결과 너가 얘기한거랑 비슷하네
대충 찾아보니, 넥슨이 아이템과 플레이어의 거리에 따른 아이템 상태 변화에 관한 등록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희귀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고소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엔씨도 현재 상태에 따른 지속 아이템 효과와 요구량 표시에 관한 등록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특이한 시스템은 아니잖아? 대놓고 리소스나 코드를 갖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그걸로 고소 당할 일은 없으니깐 윗댓들 말처럼 일단 만들고 생각하면 됨
니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고소할 수도 있긴함.. 팰월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스팀에서 적당히 팔아먹을땐 별거 안하다가 플스랑 계약한다니까 닌텐도서 바로 소송검
그럴 일은 없을거라 맘 놓고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요한건 컨셉 배끼기 이런게 아니라 특허 침해하는거임. 리듬게임 일진 코나미가 존나 갈군 이지투디제이랑, 기술팔이 할려다가 닌텐도한테 명치맞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는 기억해두면 좋다.
퀘스트나 배경스토리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으면 표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리가 없잖아; 이런 쓸대없는 고민 할시간에 코딩 한줄 더 적자;
리소스나 코드 그대로 복붙한거 아니면 국내에선 거의 ㄱㅊ
핸드드로운 그래픽으로 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