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다가 명확한 답이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네 갤성격에 안맞는 질문이면 삭제할게 양해좀
내가 간단한 연예인 팬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유명한 게임을 오마주해서 만들려고함
디자인, 형식 다 비슷하게
예를들어 옛날에 유행한 고향만두 만들기 게임을 모티브로 하면
그래픽이랑 게임방식 다 비슷하지만 카리나가 고향만두를 만드는거임 누가봐도 고향만두 게임 생각날정도
이럴경우에 광고수익 같은거 일절 없으면
그냥 2차창작 범주라서 괜찮은거임? 아님 안됨?
그냥 팬들이랑 이벤트성으로 즐기고싶은데
만들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겠음
내가 간단한 연예인 팬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유명한 게임을 오마주해서 만들려고함
디자인, 형식 다 비슷하게
예를들어 옛날에 유행한 고향만두 만들기 게임을 모티브로 하면
그래픽이랑 게임방식 다 비슷하지만 카리나가 고향만두를 만드는거임 누가봐도 고향만두 게임 생각날정도
이럴경우에 광고수익 같은거 일절 없으면
그냥 2차창작 범주라서 괜찮은거임? 아님 안됨?
그냥 팬들이랑 이벤트성으로 즐기고싶은데
만들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겠음
글 내용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없음
비슷한 예로 우왁굳의 고집이라는 게임이 있음 바인딩 오브 아이작을 커스터마이징한 게임인데 존나 잘만들어서 다른 스트리머들도 방송에서 플레이 할정도로 흥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된거 없었다
비상업적목적이면 웬만하면 괜찮음. 그리고 카리나 고향만두 정도면 소속사측에서 태클걸 이유도 없고 고향만두겜 제작자가 만약 보게 되면 기분좋아질듯
그나저나 카리나의 고향만두 제목만 들어도 재밌어보이네 ㅋㅋ 내가 드림캐쳐의 고향만두로 파쿠리하겠음 ㅅㄱㅇ
비상업적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원 저작권자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게다가 디자인, 형식까지 베끼면 표절이 맞기는 함. '포레스트 매니아 - 팜 히어로 사가'처럼 근데 허락 받으면 좋고 솔직히 안 받아도 별문제는 없을 거임. 특히 비상업적이라면 딱히 태클 잘 안 걸음.
리소스나 코드 등의 창작물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갖다 쓸 게 아니면 저작권은 문제될 게 없고 그 게임에 특허나 상표권 지재권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걸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거의 없음 혹시나 그 게임의 원 제작사가 불편해해서 소송까지 가더라도 게임은 표절 인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려움 플레이스토어만 봐도 똑같은 형식의 게임이 넘쳐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디어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음 비상업성의 2차창작이라면 그냥 일단 만들자 ㅇㅇ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인데 게임 기획은 아이디어라서 저작물로 인정을 법적으로 안해줌 완벽히 똑같은 게 아니고서야 표절이라고 인정 받은 판례가 거의 없고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진행 순서랑 수치 등등 완벽하게 똑같고 그마저도 되게 이례적인 판례라 신경 안써도 될듯\
던파 원신 poe 전부다 배끼고 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