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1인 개발하고 있는 직장인임. 내년에 세제 개정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 안에 개인사업자 등록하려고


12/23(월)에 정부24를 통해 게임제작업등록 신청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처리를 안해줘서


지난주 금요일에 구청에 전화하니 담당자 휴가가서 없다고 함.


일주일째인 오늘 전화하니 담당자(문화담당과 주무관)이 전화 받음.


서류발급 너무 늦는거 아니냐고 3일 이내 처리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거 아니냐 했더니 금요일에는 자기가 휴가여서 어쩔수 없었고 정부24로 이거 들어온게 처음이라고 함.


서류발급 다 되면 전화 달라고 했는데 몇분뒤에 주무관이 다시 전화와서


'제작'업종은 실사를 나가야 되니 오늘 오후에 실사 나가서 장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겠다 함 (???)






내가 사무실 아니고 자기 명의 집인데 실사를 나오냐? 물으니-> 그렇다고 함


장비 사진을 내가 다 찍어서 보내는 건 안 되나? (지금 내가 독감 걸린 상태라고 말함) 방문 실사가 무조건 원칙인가? -> 맞다고 함


규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 기존에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함


확인하고 발급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 사진찍고 결재가 되어야 하니 빠르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안에는 된다함



(내일 발급해주면 처리기간 8일째임. 내일 세무서 가면 당일 안에 개인사업자등록 발급 안되고 ㅈ대는 상황ㅋㅋㅋㅋ)



독감 걸리고 상태 안 좋은데 갑자기 실사를 온다 하니 당황스럽고


연말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서 전화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확인해서 알려주는 게 맞지 않냐,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힌 서류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문자로 규정 보내준다고 했는데 40분째 문자 안보내줌 ㅋㅋㅋㅋ




아무리 검색해봐도 게임제작업 등록시 실사 나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던데 이게 맞나??


개임산업진흥법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이랑 필요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말은 없는데 너무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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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구청에 게임제작업등록 신청하는데 7일째 처리 안해줌

2. 담당 공무원이 집에 방문해서 장비사진 찍어가겠다고 함

3. 관련 규정 보내달라했더니 안보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