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1인 개발하고 있는 직장인임. 내년에 세제 개정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 안에 개인사업자 등록하려고
12/23(월)에 정부24를 통해 게임제작업등록 신청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처리를 안해줘서
지난주 금요일에 구청에 전화하니 담당자 휴가가서 없다고 함.
일주일째인 오늘 전화하니 담당자(문화담당과 주무관)이 전화 받음.
서류발급 너무 늦는거 아니냐고 3일 이내 처리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거 아니냐 했더니 금요일에는 자기가 휴가여서 어쩔수 없었고 정부24로 이거 들어온게 처음이라고 함.
서류발급 다 되면 전화 달라고 했는데 몇분뒤에 주무관이 다시 전화와서
'제작'업종은 실사를 나가야 되니 오늘 오후에 실사 나가서 장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겠다 함 (???)
내가 사무실 아니고 자기 명의 집인데 실사를 나오냐? 물으니-> 그렇다고 함
장비 사진을 내가 다 찍어서 보내는 건 안 되나? (지금 내가 독감 걸린 상태라고 말함) 방문 실사가 무조건 원칙인가? -> 맞다고 함
규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 기존에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함
확인하고 발급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 사진찍고 결재가 되어야 하니 빠르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안에는 된다함
(내일 발급해주면 처리기간 8일째임. 내일 세무서 가면 당일 안에 개인사업자등록 발급 안되고 ㅈ대는 상황ㅋㅋㅋㅋ)
독감 걸리고 상태 안 좋은데 갑자기 실사를 온다 하니 당황스럽고
연말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서 전화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확인해서 알려주는 게 맞지 않냐,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힌 서류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문자로 규정 보내준다고 했는데 40분째 문자 안보내줌 ㅋㅋㅋㅋ
아무리 검색해봐도 게임제작업 등록시 실사 나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던데 이게 맞나??
개임산업진흥법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이랑 필요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말은 없는데 너무 이해가 안감
3줄요약
1. 구청에 게임제작업등록 신청하는데 7일째 처리 안해줌
2. 담당 공무원이 집에 방문해서 장비사진 찍어가겠다고 함
3. 관련 규정 보내달라했더니 안보내줌
공무원들 원래 뻥카 ㅈㄴ 친다 딱 보니까 너한테 기싸움 거는건데 당연히 통화녹음은 해놨지? 민원 다시 넣어라
실사 방문 필요없어 - dc App
게임장 법령이랑 착각한거임 실사 방문을 해야 하는 법령 근거가 전혀 없음 - dc App
뭐 죄지었냐? 걍 오라고 해
필요없는진 모르겠는데 나도 제작업 등록할때 아파트 내방 찍어감. 그냥 법이 실정을 못짜라간다고 생각하셈
글에 적은 세제 개정이라는게 청년창업감면을 말하는 건가? 그런데 게임제작업 등록은 세금 감면과는 별 관련이 없음. 기준이 사업자를 낸 날이라서 그냥 내일까지 세무서가서 업종코드만 잘 넣고 사업자 발급하면 됨.
청년창업감면때문에 서두르는거같은데 게임제작업은 상관없어 천천히해
제작업 등록 안되있어도 사업자 낼수있음
제작업등록은 세금하곤 상관없음 게관위 쪽 내용이라
그럴때 제일 좋은건 부서, 직책, 이름 물어보는거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음 - dc App
게임제작업등록은 사업자 등록이후에 해도 됨. 1년에 한번씩 수수료 있으니까 지금말고 1월에 하는거 추천
멍 개소리야 제작업,배급업은 전화로 해달라고하니까 하루만에 딸-깍 해주더만 ㅋㅋㅋ 잘 몰라서 저러는듯
ㅋㅋㅋ 이런 경험은 처음들어보네 귀하네
음 난 컴퓨터본체 핸드폰으로 찍어서 냈더니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