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캐릭터 그림 그려달라 하고 '게임 및 게임 광고에만 사용할 것' 이렇게 동의했다면 유저들이 그걸로 2차창작을 해서 프사에 올리거나 인게임 스샷을 찍어서 커뮤에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음? 이 유저들의 경우엔 어떻게 됨? - dc official App
문제 걸려면 걸수 있을거 같긴 한데 보통 비영리적 목적으로 그러면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는듯 확실히 하려면 2차창작에 관한 조항도 같이 넣으면 될 듯
그 왜 디즈니 캐릭터들 팬아트로 많이 그리잖아? 사실 디즈니 같은 대형 IP소유 기업이 마음 먹고 조지려면 얼마든지 조질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거임ㅋㅋ
긍데 그건 저작권자가 디즈니라서 그렇지 않나 아트가 저작권자일땐 조지기 바로 가능 할 텐데 - dc App
아 매절이면 작가가 문제 삼기 어려울듯?? 나도 매절로 저작권 다 넘긴건 굿즈를 제작하든 팬아트가 생산되든 상관안하거든
원칙상 저작권자가 이의 제기하면 다 내려야 함 너는 라이선스 빌려온거고 유저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도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하면 내려야 함
아트뿐만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 많으니 제대로 해야 함. 대표적으로 사운드랑 폰트가 악질적인 케이스가 많고 게임 쪽에서는 번역이나 홍보물 관련해서 저작권이 개발사에 없어 이슈가 된 적 많음.
님이 만든 게임 그거 만원정도에 파는거 누가 마켓에서 사서 이름만 뒤에 철자한두개 바꿔가지고 자기가 만든거라고 자기 프사에 걸어놓고 있으면 님은 뭐 어떤 생각이 듬?
저건 겜 유저들이 만든 팬아트같은거 말하는거 아녀? 완전 딴얘기같은디
원래부터 조까는 소리 자주 하는놈임 쌩까셈
회사가 저작권까지 샀으면 2차창작에 대한 저작권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냥 조건부로 싸게 일부에만 사용하는것으로 사셨으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