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캐릭터 그림 그려달라 하고
'게임 및 게임 광고에만 사용할 것'


이렇게 동의했다면

유저들이 그걸로 2차창작을 해서 프사에 올리거나
인게임 스샷을 찍어서 커뮤에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음?

이 유저들의 경우엔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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