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로 개인사업자 등록이고 작년에 스팀으로 100달러 수익낸게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연매출 총합이 4800인가? 그거 초과하는거 아니면 의무는 아니지 않아? / 그래도 나중에 사업대출 받을 의향이 있거나 하면 자진신고해서 이 사업자로 수익을 내 봤다라는걸 남기는게 유리해서 홈텍스에서 자의적으로 해도 괜찮아 / 난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서 틀릴수도 있어!
게임개발공급업은 간이과세 안되게 되어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해야한다고 하네요 / 어떻게든 과거글들 뒤져서 홈택스에 매출 금액 적었는데 부가세0원 나오네용
나도 원화외주 TCG 게임 피크였을때 말곤 부가세 내 본적이 없어서...ㅋ 정상일꺼야 아마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