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질문하러 왔습니다.
혹시 규정에 위반되는거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은 아니고, 스팀판매인데 다른분 글 보니까 취급품목에 인앱결제라고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혹시 통신판매업 신고해본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미루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질문하러 왔습니다.
혹시 규정에 위반되는거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은 아니고, 스팀판매인데 다른분 글 보니까 취급품목에 인앱결제라고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혹시 통신판매업 신고해본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취급품목 '애플리케이션'으로 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하고 면허 나오면 만사OK 아닌가? 교육도서완구오락 넣고 인터넷 넣으면 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