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칠때,

게임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단어만으로 '귀멸의 칼날'이 떠올라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

귀멸이 고유명사도 아닌데 이런식이면 이름 하나 짓는것도 엄청 힘들거같은데


챗지피티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

상표권침해가능성있다길래 특허청검색했더니 '귀멸의 칼날'은 있지만 '귀멸'은 상표권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상표권은 괜찮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진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