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칠때,
게임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단어만으로 '귀멸의 칼날'이 떠올라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
귀멸이 고유명사도 아닌데 이런식이면 이름 하나 짓는것도 엄청 힘들거같은데
챗지피티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
상표권침해가능성있다길래 특허청검색했더니 '귀멸의 칼날'은 있지만 '귀멸'은 상표권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상표권은 괜찮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진짜 이래?
'귀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칠때,
게임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단어만으로 '귀멸의 칼날'이 떠올라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
귀멸이 고유명사도 아닌데 이런식이면 이름 하나 짓는것도 엄청 힘들거같은데
챗지피티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
상표권침해가능성있다길래 특허청검색했더니 '귀멸의 칼날'은 있지만 '귀멸'은 상표권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상표권은 괜찮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진짜 이래?
저작권 문제생길일은 없는데 가끔 이상한걸로 시비걸고 다니는 회사들도 있어서 조심해서 나쁠거 없지 - dc App
엄청 자주 답변하지만...ㅋ; / 도의적비난과 법적책임은 완전 달라 / GPT한테 질문할때 법적근거나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질문해봐. / 그리고 그 사례나 근거가 본인이 생각하는것과 매칭이 되나 검토해보고
사례는 빼빼로랑 루이비통을 들더라 그래서 걔네는 고유명사고 귀멸은 일반명사지 않냐고 따지니까 그래도 아무튼 안된대 계속 완고한거같아서 더 안파고 들고 갤에 질문하러 왔어
내가 물어봤는데 '귀멸' 이라는 단어를 쓰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다 /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접촉이 될수있다 (말그대로 귀멸이라고 쓰고 귀멸의칼날 컨텐츠를 연상하게 하는 형태의 컨텐츠) 로 명확하게 답해...; 안된다라고 말 안하는데?;
귀멸의 칼날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면 ㄱㅊ지 싶음 부정경쟁은 아예 그대로 연상이 되는 수준일때나 다퉈질건데 게다가 만화사 법무팀이 인디겜 하나하나 이잡듯이 뒤져서 고소넣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을테니
위법보단 검색이 안되는걸 더 걱정해야 할듯? 검색하면 귀멸의 칼날 관련된거부터 잔뜩 나올듯 - dc App
귀멸 이라는 제목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만드는거 아니면 법적으로는 크게 상관 없을듯?
귀멸 <- 이게 일반 명사라고 볼수 있는지가 관건인듯 일단 귀멸의 칼날 이전에는 안쓰인 단어임
챗지피티말 다 믿지마... 답변이상하게 하는거 느껴지면 '얘 이거는 잘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야댐
위법인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손노리 화이트데이를 실사영화화할때 부제가 귀멸의 퇴마학교:화이트데이였다가 욕쳐먹어서 수정된 적 있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