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외국인하고 2인 1조로 게임 같이 만들어서 스팀에 올렸고, 수익 발생함(며칠전에 정산받고 글썼다가 자삭했었음).

현재 본인 거주지 역시 외국이고 해당 국가 영주권자임.

구글링 해보니까 수익금은 개인 소득으로 쳐서 그냥 등록하면 된다고 함. 사업자 낼 필요 X. 그래서 이번에 세금 신고에 적었음.

근데 본인은 한국 시민권자임.


이 상황에 소득신고는 두 국가 모두 해야함? 아니면 한쪽만 하면 됨? 후자면

소득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 기준으로 해야 함?

소득 발생의 기준은 내가 정산을 받았을 때임, 아니면 게임 1카피씩 팔렸을 때임? 후자는 너무 빡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