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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리니지M 모방한 웹젠, 엔씨소프트에 169억 배상해야”
서울고법 리니지M 모방한 웹젠, 엔씨소프트에 169억 배상해야 국내 게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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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함 나야 법 모르는 무지랭이라
저작권 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부정 경쟁 행위는 인정했다는게 뭔소린진 모르겠지만
암튼 너무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 있으면 참고하라고 써봄
나도 UI 갈아엎으러 가려고..
뭐 실제로 인디업계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0%라고 치지만(표절 소리 들어도 성공임 대다수가 묻혀서)....
넥슨도 그렇고 다 부당경쟁으로 승소하네
벤치마킹은 부당경쟁 행위랑은 전혀 다른거야~^^; 걱정 안해도 돼 / 저 판결때문에 일부러 엎는거면 안해도 되는데 이참에 하고 싶은거면 화이팅!
전혀 다르진 않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양태와,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가 구분됨. 대부분의 게임업계 표절시비에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건 표현의 동일성은 증명하기 어렵고,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그럼.
그런데 아이디어도 타사의 기밀을 누출하거나, 운영 및 매출에 악영향을 줘 피해가 크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닼닼이나 KV는 대놓고 넥슨 인력을 유출하거나 경쟁작 폐사시킬 모의가 확인됐으니 빼박으로 걸린 거고...
웹젠 사례는 판례를 봐야 알겠지만, 위 기사만 봐서는 '참고'의 목적이 리니지M 매출을 빼앗는 데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았나 싶음. 여튼 그러니 남의 거 참고할 때도 남의 파이 뺏어먹게 될 일 없나 고려는 해보는 게 좋음. 실제 머지3 같은 게임들 매출 커지면 후발주자 존나 찌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