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외부 감사 선임이 엄청 빡셈..

감사보고서는 매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

만약 밀렸을 경우 밀린 연도의 감사보고서를 더해서 작성해야 해.


감사보고서를 어디에 쓰냐면 보통은 VC 투자, 인수합병, 정부금 출원, 대출, IPO 등에 사용돼. 또한 VC의 LP가 정부쪽 자금이라면 매 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시리즈 A딴이면 거의 다 외부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아. 만약 과거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없었다면  늦게라도 선임을 통해 과거 연도의 회계장부를 뒤져가며 보고서를 써야해서 감사 선임 비용도 올라가고 신뢰도도 떨어지게 될 거야. (보통 외부감사 선임 비용은 500만원/세후 550, 자료 출력 비용과 기타 경비 포함하면 600만원 선이고 나는 이번에 2개년도를 감사 요청함)


우리 같은 경우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해석하는 부분이나 설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출장 경비등이 전부 접대비로 입력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접대를 했는가? 접대비가 왜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조사하고 접대가 아니라 위 사유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니까 기타경비로 바꿀 수 있었다. 기타 경비로 처리를 했었어야 했던 거지.


그리고 창업할 때 회사의 비용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데 바로 잡을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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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신 외부 감사는 회계사무소랑 계약해서 회계사 세 분이 사무실에 방문,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조사 보고서를 쓰고 현금 흐름이랑 사용 내역, 대출이나 경영상 이슈를 모두 조사하고 은행 거래 내역, 재산 등을 기록했어.


준비는 작년 10월부터 계약맺고 1달간 서류 준비했고 한번 해보니까 경영지원실이 절실하더라..


그리고 주총.

주총은 회사에 이슈가 생겼을 때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사무실의 이동, 투자 등) 임시주총을 여는데 정기주총은 매년 3월쯤 연다고 보면 됨.


주총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주주가 참석하면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안건을 승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후로는 법무사를 통해 공증 받고 등기를 올리는 거야. 소집통지서에는 안건을 정리한 문서와 가결산재무제표를 첨부한다.


이번에 나는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고 사임 후에 다시 재선임되는 절차를 밟음. 주주들의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다시 등기를 올려야 했다.


3년마다 이사(대표 이사)는 모두 사임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으니 주식회사 대표들은 3년 되기 전에 꼭 재선임하도록 해. (과태료 5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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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났으니 개발만 하면 돼! 이제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