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작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
3. 공공기관이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이 경우 제외하면 싹다 게임 출시하면 제작업+배급업 등록해야함
잘 안잡을 뿐이지 원래 불법임
익명(211.104)2025-04-15 16:24:00
답글
걍 지움
bowmore(qcs5jom3x9tq)2025-04-15 16:55:00
이거 요식업이나 변호사같이 영업 시 증 필요한사람들 넣는걸로 본거 같음요
Indie 1(59.25)2025-04-15 15:05:00
답글
dryrain(dryrain1025)2025-04-15 15:06:00
지원사업에 제작업자 등록증 필요하던데
ty(profound9724)2025-04-15 15:28:00
답글
한콘진은 없던데?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dryrain(dryrain1025)2025-04-15 15:30:00
답글
지방 통합형지원사업에
ty(profound9724)2025-04-15 15:32: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기억에 사업자 신청하면서 작성하는거 자체가 사업계획서였던거같아. 그리고 게임제작업은 추후 추가 가능하다고 하고, 통신판매업은 직전년도 거래없으면 면제라고 해서 일단 신청안했어. 1년에 한번 면허세를 낸다고 하더라고. 일단 없이 신청해도 신고는 잘 될거야. 난 출시즈음에 신고할거 있으면 신고하려고.
검색해보니까 "게임을 개발하여 판매하려면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고...
요기서 봤어요
https://highsemu.tistory.com/19
음 갤에서 사업자등록은 바로 된다는 정보가 많았는데 나중에 따로 해야하나
허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내라는 거 아님? 난 따로 안냈었는데
등록 안해도 신청은 되는듯 근데 등록해야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건 맞는듯함
나는 게임제작업 등록증 받으라고해서 받았음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작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 3. 공공기관이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이 경우 제외하면 싹다 게임 출시하면 제작업+배급업 등록해야함 잘 안잡을 뿐이지 원래 불법임
걍 지움
이거 요식업이나 변호사같이 영업 시 증 필요한사람들 넣는걸로 본거 같음요
지원사업에 제작업자 등록증 필요하던데
한콘진은 없던데?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지방 통합형지원사업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기억에 사업자 신청하면서 작성하는거 자체가 사업계획서였던거같아. 그리고 게임제작업은 추후 추가 가능하다고 하고, 통신판매업은 직전년도 거래없으면 면제라고 해서 일단 신청안했어. 1년에 한번 면허세를 낸다고 하더라고. 일단 없이 신청해도 신고는 잘 될거야. 난 출시즈음에 신고할거 있으면 신고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