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내용이나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게임 출시하려면 한국에 있는 '국내 대리인 회사'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
만약 상대 나라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지정 대리인 필수'라고 나온다면
인디게임 출시하고 일본이나 출시 대상 국가의 현지 회사와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인디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305274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해외 게임사의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내 이용자 수, 게임사 규모 등을 고려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www.inven.co.kr
연매출 1조·월 10만명 해외 게임사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본사)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 가운데, 다음 ①~③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 ① 연 매출액 1 조 원 이상 ②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③ 이용자 피해 사건 발생 시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시행령 대상이라고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어.
아 이거 보니까 걱정되네 내 게임이 한 5조원어치는 팔릴거 같은데
한국판 판호... 괜히 소중화가 아니지
이 시행령의 핵심은 대형게임사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한국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정부를 설득하며 공들였던 시행령이라는거야. 인디게임업계가 피해를 입건 말건 대형게임사들이 신경이나 쓰겠어?
굳이 한국도 했으니 우리도 하겠다 하지는 않겠지만 폰겜 제외 게이머들한테 타격이 없지는 않을 듯 또또 스팀 이슈로 태클 걸리겠네
아 9999억까지만 벌어야겠다
게임이 뭐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천연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인건비 컴퓨터 전기요금만 있으면 만드는 거라 실력만 있으면 선진국하고도 경쟁이 되는 산업을 뭔 이딴 법으로 소비자들만 좆같게 하는지 모르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