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내용이나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게임 출시하려면 한국에 있는 '국내 대리인 회사'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

만약 상대 나라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지정 대리인 필수'라고 나온다면 


인디게임 출시하고 일본이나 출시 대상 국가의 현지 회사와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인디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305274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해외 게임사의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내 이용자 수, 게임사 규모 등을 고려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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