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을 시간에 게임만 한 난 인문학적 능력이 거의 전무함
해피 도어에 들어가는 괴담 설명 등 맛깔나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음
그래서 작가 지인을 통해 외주를 맡기기로 했고
세계관과 설정을 전달해 줬는데
창작욕구를 자극했는지 계약하기 전인데도 글과 아이디어들을 자꾸 주셨음 (보완된 스토리가 넘 맘에 들었음 역시 작가는 달라콘)
계약 이야기를 하는데 해피 도어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함
게임의 설정을 벗어나지 않고 흔히 있는 소설버전으로다가..
긍정적인 관점으론 이분이 몇십만 유튜버이기도 하고 홍보효과도 있을것이고 소설이 잘되면 게임도 홍보되고 낙관적으로 보고있음
그런데 저작권과 권리적인 딱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당연히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ip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생각은 없음
소설에 대한 수익을 받을 생각은 없음
단 일회적으로 2차 창작에 대해 허가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는게 맞나?
사실 게임만 만들어 팔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이 우리 ip로 창작물을 가공하고 싶다는 것을 상정을 안해놔서 어떤것부터 하고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
- dc official App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호의로 접근한 상대방이 '자신을 못 믿어서 이런 걸 쓰게 하나' 라는 인상을 가질까봐 걱정되는 거임?
아 그런건 아닙니다. 상호 계약서는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들이 꼭 들어가야 미래에 ip관련된 문제가 없을지 짐작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사실 계약서를 한번도 써보지 않아서 감이 안잡히네요.
감정적인 이슈 없다면 그냥 안전하게 다 써둬 팀 입장에선 외주계약서만 잘 써서 권리만 잘 명시해두면 문제 없긴 할 건데, 약속에 대해 계약서 많이 남겨둔다고 손해볼 건 없지
감사합니다! - dc App
지적재산권이나 권리를 딱히 부여하지는 않되 대신 돈 받아가는 것도 노터치다.... 이 경우엔 딱히 터치 안하기만 하면 상관 없지 않을까? 서코일페 동인 판매도 일단 넥겜이 철퇴때릴 수 있지만 안 때리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 dc App
주인공 빙의해서 조금이라도 IP 뿌릴려고 발버둥쳐도 사람들은 의외로 신경도 안써서...ㅋ 리스크 보다는 플러스 요소만 저울질 잘 해봐ㅋ
넵! - dc App
내가볼때 지재권의 권리행사 주체가 바뀐거 같은데? 스토리 외주를 님이 글쟁이한테 돈을주고 하고 있다는거 같고 글은 글쟁이가 써주고 있다는거 같은데 맞음? 그러면 저작권은 글쟁이가 가지고 있는건데 님이 그걸 왜 주니마니 함? 돈준다고 다 내 소유가 아님 상업적이용가능한건 반대로 님이 권리를 위임받는건데
아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관 설정 전반적인 스토리를 내가 썼음 이 스토리를 그대로 가되 스토리에 대한 설정과 디테일한 스토리에대한 외주를 맡기는 거임(아이템 설명같은거) 작가가 요청하는것도 내가 썼던 세계관 설정들로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거라 내 허락을 맡는 상황임 - dc App
인붕이들이 법률상담가도 아닐테고 이런건 전문가 도움 받는게 뒤탈없음
넵! - dc App
나중에 뭔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런건 무조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실한 계약서를 써 놓는게 좋음... 아마 그쪽도 이쪽에서 갑자기 말바꿔서 로얄티를 내놓으라거나 할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거라 확실하게 해두자고 하면 좋아할거임...
돈과 엮인문제는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불화의씨앗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한게 좋다고 생각함...
우연찮게 길가다 봤는데, 현업 웹소 작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거 법률전문가 껴서 권리 분배 잘 해야함. 웹소는 유료연재 계약 하게되면 2차저작권 관련 조항이 따로 있거든. 보통 웹툰 관련이긴 한데, 게임도 포함임. 이거 꽤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에 까보면 소설쪽이 1차저작자가 되고 너가 2차저작자로 밀려나있는 꼬라지도 생길 수 있음. 확실하게 저작권 구분해놓고 나중에 웹소작가가 계약할때도 상대 매니지 회사한테 저작권 특수성 고지하게 해야한다. - dc App
아 넵 감사합니다 이런걸 걱정했었는데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