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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을 시간에 게임만 한 난 인문학적 능력이 거의 전무함

해피 도어에 들어가는 괴담 설명 등 맛깔나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음

그래서 작가 지인을 통해 외주를 맡기기로 했고

세계관과 설정을 전달해 줬는데

창작욕구를 자극했는지 계약하기 전인데도 글과 아이디어들을 자꾸 주셨음 (보완된 스토리가 넘 맘에 들었음 역시 작가는 달라콘)

계약 이야기를 하는데 해피 도어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함

게임의 설정을 벗어나지 않고 흔히 있는 소설버전으로다가..

긍정적인 관점으론 이분이 몇십만 유튜버이기도 하고 홍보효과도 있을것이고 소설이 잘되면 게임도 홍보되고 낙관적으로 보고있음

그런데 저작권과 권리적인 딱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당연히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ip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생각은 없음

소설에 대한 수익을 받을 생각은 없음

단 일회적으로 2차 창작에 대해 허가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는게 맞나?

사실 게임만 만들어 팔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이 우리 ip로 창작물을 가공하고 싶다는 것을 상정을 안해놔서 어떤것부터 하고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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