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게임을 만드는데 '쓸데없이 큰 지팡이'라는 스태프를 넣고 롤의 그것과 대놓고 유사한 외형, 유사한 능력치를 줘놓으면 그건 그냥 패러디로 웃어넘겨질까? 아님 문제가 생길법한 표절로 취급될까?
당장 그 롤부터가 요우무의 유령검 등 패러디 탬 많잖슴
한두개 이스터에그 감성으로 넣는 느낌이면 그냥 패러디구나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음
사실 되게 한끝 차이긴 한데, 쓸큰지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고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 같은 게 아니라 개그용으로 지은 일반명사라 괜찮을듯?
고유명사가 아닌게 확실히 면죄부 비중 크긴할거같긴함
이름도 좀 다르게 하는 건 어떰 쓸데없이 존나게 큰 지팡이 이런 식으로
제일 쉬운 분류방법은 원작한테 총맞으면 표절 아니면 패러디
패러디,오마쥬 >> 알아봤으면 함 표절 >> 몰랐으면 함
과는 별개로 허가없는 패러디나 오마쥬는 문제가 될수 있음.
롤 그거 애시당초 다른 게임거 패러디 한거라 롤 패러디가 아니라 둠 패러디라고 알수도 있으
표절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복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