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딸깍으로 좋아하는 게임 복사해서 지인들과 플레이 하거나 나중에 상업용으로도 발전시키면 좋겟다 하는 희망사항이있는데저작권문제는 게임 디자인 ui디자인 같은것만 차별화 하면 거의 해결되는걸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730
서로 비슷한걸 만들면서 발전되는 업계 특성상 업계 발전을 위해 게임의 시스템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대신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저작권으로 보호함... ex.테트리스류 게임의 경우 블럭의 갯수,블럭모양,끝났을때 셔터내리는연출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됨. 여러가지 모양의 블럭을 내려서 한줄이 꽉차면 지워진다는 기본 개념은 보호되지 않음.
복사라는게 복돌? 아니면 모작 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