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기업은 보통 겸업금지조항이 있음. 월급 외 수익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세무사 측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되었다고 연락옴.
봄네코(promise0223)2025-07-15 23:59:00
그 외 회사에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사내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중요인원이 아닌 이상 개인의 겸업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겸업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된 업무(즉 게임 개발자가 부업으로 개인 게임을 개발하여 유통함)의 경우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음.
봄네코(promise0223)2025-07-16 00:02:00
특히 5월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서 종소세 추가 납부 사실이 증명될 수 있음. 이건 개인정보라 회사는 알기 어렵지만 소송 등에 휩싸였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음.
봄네코(promise0223)2025-07-16 00:04:00
즉,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생기고 드러났을 경우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됨.
계약서를 봐야 아는거 아님?
계약서에 없어도 걸리면 큰일날거 같은디
IT, 게임기업은 보통 겸업금지조항이 있음. 월급 외 수익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세무사 측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되었다고 연락옴.
그 외 회사에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사내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중요인원이 아닌 이상 개인의 겸업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겸업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된 업무(즉 게임 개발자가 부업으로 개인 게임을 개발하여 유통함)의 경우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음.
특히 5월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서 종소세 추가 납부 사실이 증명될 수 있음. 이건 개인정보라 회사는 알기 어렵지만 소송 등에 휩싸였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음.
즉,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생기고 드러났을 경우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됨.
니이름으로 동일직종 겸업이니까 100% 문제생김....미리 말을 하고 허가를 받던가...
아예 철저하게 안걸리던가...
가족이름으로 출시하던가
회사 기기 사용하여 작업한게 있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릴 수 있어
닼닼처럼 긴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