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7월 1일에 간이과세로 변경됌
그래서 홈택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 그러네요? 이상하네 하시곤 담당자분 번호 받음
전화해서 말씀드려보니까 확인해보고 연락 주신다네..
뭐 오류면 확인하고 변경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알고있었나 아님 뭐가 바꼈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네,,,
혹시 이런일 생겼던분 계심??
갑자기 7월 1일에 간이과세로 변경됌
그래서 홈택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 그러네요? 이상하네 하시곤 담당자분 번호 받음
전화해서 말씀드려보니까 확인해보고 연락 주신다네..
뭐 오류면 확인하고 변경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알고있었나 아님 뭐가 바꼈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네,,,
혹시 이런일 생겼던분 계심??
뭐야 글 올리자마자 연락받았는데 이번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배제가 바꼈다네,,, 신기하군
간이과세는 매출액 규모 따라 나뉘는 줄만 알았는데 게임업종은 아예 배제였어? ㄷㄷ
제외 업종이라서 일반으로 했는데, 후기 기다릴게!
ㅠㅜ 첫 부가세 신고인데 유형바꾸어서 세금비서도 못쓰고ㅠ 어려워죽것다ㅜㅠ
매출이랑 개인사업자면 간이과세 되는거 아니냐
1. 간이과세는 매출액 규모에따라 나뉘지만 몇몇 특정 업종은 배제되어 간이과세 안됌 2. 게임제작업은 배제 대상이라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고정임 3. 그런데 25년 7월부터 게임제작업이 배제대상 업종에서 제외됨 (찾아봐도 뭔가 제대로 뉴스뜬게 없어서 홈택스에 문의했을때도 게임제작업은 배제대상이라고 안내해주심)
결론 - 이제 게임제작업도 연매출 1억 4천 미만일시 간이과세 전환 가능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