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랑 플랫폼이랑은 연관이 없어 / 등급분류심사 (GRAC)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 컨텐츠를 구글 또는 스토브 같은곳에 런칭한다?! 라고 유통통보서를 GRAC에게 통보하는 개념이 있는거. 구글에 런칭할땐 구글의 심사를 통과해야 런칭이 되는거고 스토브에 런칭할땐 스토브의 심사를 통과해야 런칭이 되는거라 다른 플랫폼에 런칭한걸 그대로 승계하냐 안하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이야기.
@글쓴 Indie(121.142)
헷갈린다고 하니까 단답 : 구글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구글에서 런칭하라고 심의를 해주는거, 그게 끝! 다른거랑 연결 하지마.
l아일리l(identity0028)2025-07-28 17:58:00
답글
형 검색해보다 나온건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구글, 애플 등)에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제2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개 통보서만날리면되는거아녀?
글쓴 Indie(121.142)2025-07-28 19:05:00
답글
@글쓴 Indie(121.142)
헷갈린다고 하니까 단답 : 구글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구글에서 런칭하라고 심의를 해주는거, 그게 끝! 다른거랑 연결 하지마.
l아일리l(identity0028)2025-07-28 19:22:00
구글에 출시 하고 스팀같이 자체심의 안되는곳에 추가로 게임을 출시 할때는 출시하고나서 유통통보서? 작성해서 보내면됨. 두 번 해봄. 스토브는 자체심의 될거라 상관없고. 게임내용이 같으면 상관없다긴 했는데 정확하게 답해줄 수는 없음. 자세한건 관련기관에 물어보면되. - dc App - dc App
심의랑 플랫폼이랑은 연관이 없어 / 등급분류심사 (GRAC)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 컨텐츠를 구글 또는 스토브 같은곳에 런칭한다?! 라고 유통통보서를 GRAC에게 통보하는 개념이 있는거. 구글에 런칭할땐 구글의 심사를 통과해야 런칭이 되는거고 스토브에 런칭할땐 스토브의 심사를 통과해야 런칭이 되는거라 다른 플랫폼에 런칭한걸 그대로 승계하냐 안하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이야기.
구글에서 심의받은게임을 제가 웹에 올리는건 어떻게보면되는거쥬 ? ㅜㅜ 가능한건가요 헷갈리네요
@글쓴 Indie(121.142) 헷갈린다고 하니까 단답 : 구글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구글에서 런칭하라고 심의를 해주는거, 그게 끝! 다른거랑 연결 하지마.
형 검색해보다 나온건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구글, 애플 등)에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제2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개 통보서만날리면되는거아녀?
@글쓴 Indie(121.142) 헷갈린다고 하니까 단답 : 구글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구글에서 런칭하라고 심의를 해주는거, 그게 끝! 다른거랑 연결 하지마.
구글에 출시 하고 스팀같이 자체심의 안되는곳에 추가로 게임을 출시 할때는 출시하고나서 유통통보서? 작성해서 보내면됨. 두 번 해봄. 스토브는 자체심의 될거라 상관없고. 게임내용이 같으면 상관없다긴 했는데 정확하게 답해줄 수는 없음. 자세한건 관련기관에 물어보면되. - dc App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