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서 빠져나간 경비만큼 종소세 덜내도 되는거임? 그럼 개발 초기부터라도 에셋 구매할때 영수증 남겨놔야하고 스팀 등록비 10만원도 다 경비로 매겨도 되는거임? 업장을 자택으로 등록하면 공과금같은것도 다 경비처리 됨? 출시안했는데 걍 지금부터 사업자등록 해놓을까? 게임 자체에 큰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음 취미로 해보려고 했는데 왤케 복잡하냐 ㅅㅂ;;
좀 더 찾아봤는데 일단 영수증만 간직해놓으면 사업자는 나중에 내고 수익 발생할때 모아둔 영수증 경비처리 하면 되는건가
개인 경비처리 기준 찾아보면 될듯 유튜브에 많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건 경비처리 다 됐었음
사업자 없던 시기에 지출했던 영수증 갖고있으면 사업자 없던 기간에 썼던 경비도 다 인정받는거임? 첨부터 사업자 내버리는거 좀 부담스러워서;;
@ㅇㅇ(121.154) 그거까진 모르겠네. 근데 에셋사고 경비처리 할 것들이 몇백만원 천만원 이런거면 환급받는게 있겠지만 합쳐서 얼마 안되면 의미 없을걸..
@Indie2(118.235) 아 그래? 그럼 그냥 개발 완료될때까지 살아야겠다 ㄳㄳ
올 하반기부터 게임개발업종도 간이과세 적용대상 됐다더만 그냥 간이사업자만 미리 내놓고 매출 발생할때까지 유기해도됨
주소지 사업자면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움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비용이 섞여있는거라서 핸드폰요금같은건 그래도 인정해주긴함